현재 대여금 소송중 입니다 피고가 민증 주소로 송달보내는데 폐문부재이라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받아서요 동사무소로 피고초본 발급 받아서 확인해보니간 주소변동 없구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제출하였어요 요번에두 송달 보내면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피고한테 돈갚아라 얘기하니간 쌩까구 연락두잘안받고 거짓말합니다 열받아서 부동산및가입류 신청하고싶는데 가능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주소보정명령이 몇차례나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법원의 직권뿐 아니라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특별송달신청 이후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특별송달신청하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끝내 피고에게 송달이 불능인 경우라면 몇차례가 될지 몰라도 특별송달절차 이후 결국은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피고가 소송진행여부조차 알 수 없으므로 변론은 원고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자체가 이유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이외에는 원고 승소판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수반하여 이전하므로 다른 재산에 비해 은닉이나 처분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가령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처분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처분 또는 은닉을 할 수 없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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