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제가 갚을 능력을 본다며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른 명세서를 보여주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며칠 뒤에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또 못 갚았고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집 전세금이 올라서 그걸 감당했다고 또 거짓말했다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사기죄 형사고소로 성립 안되나요?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 말고 민사나 지급명령 중에 어떤 것이 변제받기 더 좋은 수단인가요? (받아야 할 돈 약 8천)
안녕하십니까.
정식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은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 이외 효력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정식민사소송은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고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안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식민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시간은 조금이라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혐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 기소여부가 결정되며 이후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변제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거나 또는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이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형사고소해 보고 이후 수사기관의 처분을 본 후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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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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