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분께서 투자목적으로 가게하나를 내어주셨구요.
이익의 60%를 가져가겠다고 하셨었어요.
저는 기본급 200만+40% ..
생각보다 동네상권이 골목상권인지라
카페 홀매출은 잘 나오지 않았구요.
잘해보려 새벽2시까지 배달 미친듯 일해봤지만.
아시다시피 배달많아야 남는게 있습니까..
매달 마이너스라 저역시 가져가는거 얼마없었구요.
코로나덕에 빚만 가득입니다.
지난4년간 이 가게 하나 살려보려
빚만진게 1억이 넘습니다. 친정에 손빌린것도 몇천이구요.
그래도 살릴수없어 이번에 가게를 접으려 합니다.매달 빚만 늘어서요,
그동안,
왜 그만두지 못하였느냐..?
투자자가 초기에 투자한금액 (인테리어비+초도금+권리금) 총 6000만원을 내놓으랍니다.
이 가게 지금 권리금 1000도안나오고,
인테리어비는 제손 거친것도없이 본인이 입금하고 알아서해놓고는 , (세금계산서도 본인이름으로 받았음) .. 자기도 손해본게 3000정도 있으니 무.조.건 6000만원은 받아야하겠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투자목적인데 개인돈빌려준것마냥
저 돈을 무조건 내놓으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손익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손익은 손해와 이익 양자를 모두 말합니다. 즉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의 분배를 받는 것이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원금보장약정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애초 투자한 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원금보장약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다만 투자자는 애초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그 주장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으로 하여금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여금이 아니라고 부인만 할 게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만일 이러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반정황상 투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익금 분배내역이나 또는 문자메시지, 대화녹취록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답변자 프로필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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