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만원 가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 빌린 사람이 미루고 미루고 잠수타고를 반복하여 결국 받지 못했네요. 이름, 주민번호, 계좌, 해당 부대 및 소속 핸드폰 번호, 공무원증 등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 했을때 등본 주소는 모르는데 부대 및 소속으로 적어서 보낼까요 아니면 주소보정 받아서 등본 떼서 주소로 보낼까요?
안녕하십니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송달가능한 장소로 보내야 하므로 알고 있는 소속부대 소재지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송달이 불능인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해당 소속부대에서도 송달이 불능인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하면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임금채권을 압류하면 200만 원의 채권금액은 쉽게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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