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 / 채무자 B /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중인 C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2천만원의 돈을 공동명의로 시작하는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렸고 1년안에 모두 갚겠다고 했으나 채무자 B가 약속한 기간이 넘도록 돈을 안갚고있는 상황일 때
1. 채무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행중인 C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2. 만약 C에게 요구할 수 없다면 공동명의로 운영중인 사업장에 건물 또는 수입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 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C의 경우 채무자가 아니라면 C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C는 단지 A, B와 공동사업자에 불과한 것이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채권행사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A, B를 피고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공동명의의 개인사업자로써 A, B, C가 공동대표인 경우 유체동산강제집행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재량에 따라 집행가능여부를 판단하므로 확답은 어렵지만 C가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로 있는 한 유체동산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은 더욱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어야 가능합니다. A 또는 B가 임차인이어야 실익있는 압류가 가능하며 만일 C가 임차인이라면 압류의 실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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