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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2중표기는 악법 . 제조원& 판매원 2중 하나만 표기해야...
보아스 추천 2 조회 234 20.09.13 20: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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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1.13 04:31

    첫댓글 이번 법은 보류 상태네요.
    김원이 의원사무실에서 이유를 알수 없이 보류 입니다.
    로비가 문제인지?

  • 20.12.17 19:1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1.04.04 16:31

    한 개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 22.06.06 17:28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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