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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 위원회
◈ 사이트 주소 및 연락처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종합상담실: 02-503-2387
다단계 관리감독 부서(소비자 본부 특수거래 팀 :02-2110-4851)
◈ 업무와 활동
다단계 판매시장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2가지 선정해 보자면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소매 진흥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규제해 오던 ‘다단계 판매’에 대해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1가지는 ‘다단계 판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1999년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단계 판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지니고 있고 그에 관한 담당부서가 바로 ‘특수거래 팀’입니다.
처음 ‘특수거래 팀’은 ‘특수거래 보호 과’라는 명칭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 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는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등으로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보편적으로 1차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고, 수락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으로서 법 위반 행위의 중지, 의무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다만 필자의 경험상 ‘특수거래 팀’은 부족한 인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업실사조차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 60 여개의 다단계 업체와 3만 6천여개의 방판법인 업체들을 7명이서 관할하고 있음- 상담전화 역시도 통화 중으로 인하여 연결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에는 답변을 받아보는데 까지 보편적으로 3일~1주일이 소요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필자의 텍스트상에서 구성된 법리적인 한도 내에서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율분쟁 조정 위원회
◈ 사이트 주소 및 연락처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http://www.amco.or.kr
연락처: 02-774-4154~5
(사건의 접수는 전화로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으로만 받습니다.)
◈ 업무 및 활동범위
자율분쟁 조정 위원회는 2003년 7월 29일 소비자보호법 제 19조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동년 12월 30일에 발족한 단체로서, 이는 일반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절차의 고비용, 절차지연 등에 대해 경미한 분쟁을 손쉽고 유효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마련된 취지입니다.
단, 자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상에서 서면으로만 사건의 접수를 받고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이 때 신청인은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만약 해당업체에서 반환된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면 재화를 반환하였다는 반품신청서, 또는 내용증명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서면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결정의 최종단계까지 약 1개월가량의 시일이 걸립니다.
‘자율 분쟁 조정 위원회’의 홈페이지 (http://www.amco.or.kr/)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조정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3. 형사고소 등으로 수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
6.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
7. 조정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8.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부당하거나, 관계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분쟁 해결제도’는 민법상의 ‘화해제도’와도 같은 것이지 그것이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최종권고 사항에 대해 대립되는 양자 중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재화의 훼손여부에 대해 업체 또는 상위판매원과 책임의 분쟁이 일어날 시 분쟁조정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50%씩 책임을 진다. 라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서 판매자가 그러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그만 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적절하다면 ‘공정거래 위원회’로 이첩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 9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쟁 조정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 단체 등의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자보호 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통칭 ‘시청 소비자 민원실’) 이곳을 통해 피해와 불만을 접수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해당 업체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의 ‘소비자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 보호법 제 39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이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민원을 이첩시키는 일도 간혹 있다는 것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지방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연락처 목록입니다. 첫 번째 파일문서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의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 전제, 배포된 문서이며 두 번째 목록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통해 전제 된 도표입니다.
첨부파일1 : 다단계판매업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전화번호.hwp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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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어둠의 다단계 파멸될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