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시행령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제49조(벌칙)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자 |
|
제51조(과태료) 3)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자 |
제38조(과태료의 부고, 징수) 1)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포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틱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
규제 대상은??? 중개업자가 아닌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까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 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FMF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점관리 대상임.
규정 적용 시기는??? 2013.12.5일 이후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2014년 1월 5일 이후부터본격 시행 권고
위반시 처벌 규정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00:2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22:2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6 07: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6 11: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6 18:5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8 00:0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9 04:0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9 10:4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9 17:1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00:2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22:2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6 07: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6 11: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6 18:5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9 17:1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00:2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22:2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6 07: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00:20
네~
확인했습니다 등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