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아파트너스]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 위탁업체 선정 절차 및 운영경비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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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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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 위탁업체 선정 절차 및 운영경비 관리주체
질의
공동주택내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시 지켜야 할 법령과 지침, 절차(예:공개입찰 과정 등)를 알려주시고 위탁계약시 계약자 명의(예: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는 누가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 시설 이용료, 강사료 등의 부과/징수를 해야 하는자는 위탁업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중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상기 질문1, 질문2에서 해당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여
1)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 관리비, 수수료, 이용료, 강사료, 부과/징수를 관리주체가 아닌자가 했을 경우 벌칙을 받아야 할 대상과 벌칙내용을 법적근거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한 자가 수년간 관리비 명목으로 이용료, 강사료, 부과/징수를 하여 유용했을 경우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협의로 신고, 고발할 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다면 어느 기관/부처로(예:경찰서 00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고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따라서, 질의의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체 선정시 계약자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2016.12.30.일부개정, 2016.12.30.시행)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쟁입찰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에서 발간한 “2017 공동주택 계약실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자료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정보마당-자료실에 파일로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수수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고,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주민공동시설 이용료 포함)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경비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저희 센터에서 전자민원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관한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 고소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은 형법을 담당하는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