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부산소방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무성의한 답변과 부실한 정보공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서를 받기까지 약3개월의 시일이 소요하여 시·도간 자료를 비교하려던 계획에 찬물을 끼얹어 이후 부산소방 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를 대상으로 징계요구 등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주위의 만류로 참았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집주소, 자신의 전화번호(일반, 헨드폰), 주민번호가 아닌 다음에는 원문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출장명령서, 출장비 지급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도 개인별 성명이 들어간 상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에 청구한 정보공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서를 늦게나마 공개하니 참고하세요~~
첫댓글 민원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도 문제지만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정보공개 거부로 인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