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계묘년 사망
사주분석
목(木)이 태과(太過)한 사주인데 목풍(木風)이 불면 정화(丁火)가 꺼질 수가 있으니 목다화식(木多火熄)이 염려가 된다. 다만 무토(戊土)는 화로(火爐)의 물상이라 정화(丁火)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유화유로(有火有爐)라 말한다. 곧 불씨는 화로에 안착해야 잘 꺼지지 않고 장수(長壽)를 한다고 하여 화로에 놓인 불씨를 뜻한다. 그런데 계묘년(癸卯年)에 무계합거(戊癸合去)하면 무토(戊土) 상관(傷官)이 제거가 되는데 이것은 목풍(木風)을 그대로 만나게 된다. 그 시점은 지지를 보고 확인한다. 즉 묘목이 일지궁과 묘미합목(卯未合木)이 되는 시점이다. 근묘화실(根苗花實)에 의하면 미토(未土)는 7월8월 9월에 해당하니 7월달부터 목풍(木風)이 불어와 정화(丁火)가 흔들리게 된다. 시주를 모르므로 그 내막의 진행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목풍을 만난 정화는 일지궁 미토가 목국을 이루니 계묘년 말쯤에 목다화식(木多火熄)으로 그 명이 위태롭다 할 만하다. 이미 올해 동지가 지났으므로 내년 운기가 도래할 수 있는데 갑진년에는 천간이 갑을목이요 지지는 인묘진 방국으로 목국을 형성한다. 목국이면 전왕하니 무토는 깨지고 목풍은 더욱 거세진다. 올해 살아나도 내년이 더 위태롭다 할 수 있다.
[참고]
12월 27일에 사망인데...
계묘년의 기운으로 사망하려면 벌써 일찍 나타나야 하는데. 이미 동지가 지났으므로 내년 갑진년 운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은 갑을목이요 지지는 인묘진방국이니
목국이면 전왕하니 무토는 깨지고 목풍은 더욱 거세지겠죠
올해 살아나도 내년이 더 위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는 사람을 간명시에는
올해운만 보면 안되고 내년 운세가 대흉한가 혹은 범태세인가 확인이 필요하죠
올해와 내년운이 전부 불길하게 나오면 그 사람의 위태로움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또한 시주를 모르므로 이 사주의 목태과가 기신인가 희신인가 판독하기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시주가 신유라고 한다면 인수용재로 태과한 인수를 재성이 제복하는 팔자라 인수태과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목의 희기를 논하기 힘들가고 보네요
다만 계묘년 묘미목국이면 이건 목태왕이라 기신이 됩니다
또한 갑진년의 인묘진방국이 되면 분명한 전도현상으로 인해 이에 반대하는 글자들은 무참히 파괴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무토상관은 피상이 확실하죠 고로 편인태왕한 갑진년에는 식신도식명조가 되는 해가 됩니다.
식신뿐만 아니라 상관도 무참히 깨지면 도식명이라 보면 됩니다
근황
2023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 등 8명에 대해 입건전 내사 또는 형사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27일, 이선균의 사망소식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