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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 백일기도 질의응답! 2024 백일기도 모의고사 96회 질의응답은 여기서!
김조교 추천 0 조회 245 24.03.17 07:00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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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7 08:48

    첫댓글 1번

  • 24.03.17 08:48

    2번

  • 24.03.17 22:00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큰 집' 처럼 한 글자가 반복될 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것은 체언에서만 적용인가요?

  • 24.03.17 22:14

    @우윳빛깔유진쌤 이런 건 선지만 보고 외우지 마시고 조항 자체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글맞춤법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
    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
    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
    내것 네것(○) / 내것네것(×)
    물 한병(○) / 물한병(×)

  • 24.03.17 22:14

    @진진T 또한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 가령, ‘물 한 병’을 ‘물 한병’이라고는 쓸 수 있어도 ‘물한 병’이라고 쓸 수는 없다. ‘물’과 ‘한’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에만 붙여 쓸 수 있다.

    더 못 가.(○) / 더못 가.(×)
    잘 안 와.(○) / 잘안 와.(×)
    늘 더 자.(○) / 늘더 자.(×)

    위의 예에서 ‘못, 안, 더’는 각각 뒷말 ‘가, 와, 자’를 먼저 꾸미는 것이어서 앞말과 묶이기 어렵다. ‘좀 더 봐’를 ‘좀더 봐’로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의 ‘늘 더 자’는 ‘늘더 자’로 붙여 쓸 수 없다. 이는 ‘좀’이 ‘더’를 먼저 꾸미는 것과는 달리 ‘늘’은 하나로 묶인 ‘더 자’를 꾸미기 때문이다.

  • 24.03.17 23:51

    @진진T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법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올 듯 말 듯' 은
    어간+관형사형 , 의존명사 라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아니기에 이 조항 적용 안 되는 것이지요?

  • 24.03.18 00:15

    @우윳빛깔유진쌤 지금까지 기출 출제에서 '듯'은 어미 '-듯'과 의존명사 '듯', 보조용언 '듯하다'를 구별하는 것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는 출제하지 않을 듯합니다만
    만약 처음으로 단음절의 띄어쓰기 허용의 예시로 '듯'을 출제한다면 허용 가능합니다.

    유사 질문에 대한 국립국어원 답변 >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73414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3. 6. 3.
    문의하신 표현은 '잔 듯 만 듯'으로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나,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난 경우로 보아 생각하신 것처럼 '잔듯 만듯'으로 띄어 쓸 수 있겠습니다.

  • 24.05.18 07:52

    안녕하세요
    윗 댓글에 따르면 ‘올듯 말듯’ 과 ‘올 듯 말 듯’ 모두 맞는 표기라는 건가요?

    그리고 어미는 이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높임이나 시제 같은 선어말어미는 제외하는 건가요? 어말어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보기 4번인 ‘말했듯’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24.05.19 08:00

    @곰슌슌 온라인 가나다 답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공시 출제자가 저 포인트로 '듯'을 출제할 것 같진 않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듯'은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그리고 '듯하다'가 되어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는 이어서 사용이 됩니다.

    같은 층위의 어미를 연달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했듯 (말+하+였+듯)

    '였'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이고, '듯'은 어말어미 중 연결어미입니다.

  • 24.03.17 08:48

    3번

  • 24.03.17 08:48

    4번

  • 24.03.17 08:48

    5번

  • 24.03.17 22:02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2번 처럼 '~의 중요성' 이라고 제목을 지은 다음에
    글 내용은 '~의 중요성은 낮다' 이렇게 되면 제목을 부적절하게 지은 것이 되겠지요?

  • 24.03.17 22:15

    @우윳빛깔유진쌤 네. 다만 그 중요성에 통시적 변화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 24.03.17 08:48

    6번

  • 24.05.23 15:30

    2번에 “캐리 벅은 불임시술을 받지않는 대가로… ” 2문단 이 부분을 통해 캐리 벅은 강제불임시술 안받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4번에 “강제불임시술을 규정하고 있는 주들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의 주들이 실제로는 하고있지않았다.” 에서 몇몇 주들은 시행 했을 수도 있다 생각했고,
    그 몇몇 주들은 강제불임시술을 규정하고 있는 주일테니까 이걸 규정하고 있는 주에서만 시행하는게 맞다고 봤는데.. 이렇게 보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ㅠ

  • 24.05.24 10:47

    @ayeon29 ② 버지니아주법에 의하면, 캐리 벅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은 캐리 벅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이 선지의 참거짓 판단에 캐리 벅이 시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버지니아주법이 '캐리 벅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리 벅이 수용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캐리 벅에게 실행된 강제불임시술'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④ 버지니아주법이 합헌으로 판단되기 전에는 강제불임시술을 규정하고 있는 주들만 이 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문 > 당시 미국의 주들 가운데는 강제불임시술을 규정하고 있는 주들이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의 주들이 이러한 시술을 실제로는 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자 많은 주들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버지니아주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문에 의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중 대부분의 주들이 이러한 시술을 실제로는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했고 합헌 결정 후 시행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니
    예외를 상정하여 선지를 참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 24.03.17 08:48

    7번

  • 24.03.17 08:48

    8번

  • 24.03.17 08:48

    9번

  • 24.03.17 08:48

    10번

  • 24.03.17 08:48

    11번

  • 24.03.17 08:48

    12번

  • 24.03.17 08:48

    13번

  • 24.03.17 08:48

    14번

  • 24.03.17 08:48

    15번

  • 24.03.17 08:49

    16번

  • 24.03.17 08:49

    17번

  • 24.03.17 08:49

    18번

  • 24.03.17 08:49

    19번

  • 24.03.17 08:49

    20번

  • 24.03.19 10:43

    선생님,
    심정통론은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답하기 위한 주희의 해결책이다.
    이 부분은 정의가 될 수 없지요?

  • 24.03.19 15:46

    @멜로디22 네. 주희의 해결책은 심통성정론의 유개념이 아니며, '인간이~위한'도 심통성정론의 종차가 아니라 주희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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