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의 원리
낙타는 삼천 근이나 되는 무거운 것을 등에 질 수가 있지만,
개미는 불과 부스러기 하나밖에 등에 지지 못한다. 그래도
낙타나 개미 모두 전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 뤼신우, '신음어-세상을 보는 지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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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고장, 영주'에도 잠깐 동안이었지만 눈발이 비친 성탄절이었습니다
함박눈으로 시작해서 삽시간에 나뭇가지와 마당을 하얗게 바꾸어 갔으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낙타와 개미는 작업 능력 면에서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덩치가 다르고 각자의 힘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국민청원에 등장한 조국사태에 대한 법원의 2심판결을 앞두고
징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입시를 위한 경력조작은 대수롭지 않은 관례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랍니다
같은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그 많은 학생들이 관례처럼 봉사경력을 조작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크던 작던 학생의 노력이 크던 작던 최선을 다한 대가는 인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위법한 이들의 집단인지부조화가 더 문제인 듯합니다
성과보다는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형평성 마련을 위해서라도 엄벌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총선에서 그런 비상식적인 인물들은 제외시킬 방도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도 끝나고 2023년도 12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룻길 천천히 걸으며 자주 웃으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