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와이프 오빠를 초청했습니다 오빠는 57세 이구요 저의 자녀는 4학년 3학년 입니다 오빠가 한국에 왔는데 비자기간이 3개월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해샤 건강보험도 가입해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오빠가 베트남가면 또 비자 신청해서 초청해야하나요? 제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초청할때 혜택있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첫댓글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가능..그리고 초정,비자관련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6개월이후 건보가 가능한게 아니고 지역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6개월이후 혜택을 받아요...그냥 잠시 들어와서 건보혜택만 보고 사라지는 외국인의 혜택을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한국인도 입국 24시간 후면 자동으로 건보에 가입되어 24시간 이후 혜택을 받았는데 한국인도 지역 건보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단 한국인은 3개월이상 출국시 일시 정지 할수 있습니다
장부모님은 한국에서 6개월 이후에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어요.
자녀양육초청일경우 3년넘게 체류할수 있습니다.단 비자초청하실때 3개월 단기비자초청으로 할 경우 한국에서 연장할수 없습니다.C비자가 아닌 F비자로 접수해야합니다.
첫댓글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가능..
그리고 초정,비자관련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6개월이후 건보가 가능한게 아니고 지역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6개월이후 혜택을 받아요...그냥 잠시 들어와서 건보혜택만 보고 사라지는 외국인의 혜택을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인도 입국 24시간 후면 자동으로 건보에 가입되어 24시간 이후 혜택을 받았는데 한국인도 지역 건보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단 한국인은 3개월이상 출국시 일시 정지 할수 있습니다
장부모님은 한국에서 6개월 이후에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어요.
자녀양육초청일경우 3년넘게 체류할수 있습니다.
단 비자초청하실때 3개월 단기비자초청으로 할 경우
한국에서 연장할수 없습니다.
C비자가 아닌 F비자로 접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