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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구수회 회장님 최대연 회장님 사건좀 봐주세요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34 24.06.08 07:1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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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2건>사건번호 대법원 2024,초기202 사건명 위헌심판제청 피고인명 허 경 영, 접수일 2024,03,03,05, 종국결과 2024,04,25,기각 판결문 받고 30일 이내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해야 합니다.
    - 2024년 4월 30일에 기각 판결문 받았으므로 30일이 지나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 소원은 도과 기간이 지나 해바야 각하 당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는 형사 재심 신청후 만일 기각 당하여 재심 상고 대법원 신청후에도
    심리 불속행 기각 당하여 더 이상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대 해야 합니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소결 - 현상태 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재심을 할수 빡에 없습니다. - 형사 재심 신청후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다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위 형사 소송법 제420조중 1항 - 7항중에 위 사건이 해당 하는 항목을 가지고 재심 이유서로 삼으시면 됩니다. 보통 5항을 재심 사유로 필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을 만들거나 찾아 보세요 - 경험상) - 투쟁!

  •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 6월 9일까지 11명 동의 더 받아야자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게제가 되오니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투쟁!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 작성자 24.06.09 03:53

    변호사 및 법무팀 들이 소흘하게 변론을 하여서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사 여러명을 선임 하면은 서로 미루고 장사꾼 들이기에 이러한 억울한 결과 나온것입니다 이사건은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므로 제가 관심을 갖는것입니다

    빠른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수회 회장님 및 최대연 회장님 억울하게 관청에서 피해당하여 모인 회원 동지여러분 모두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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