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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발인이 고발이후 합의금 수령할수 있는지 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23 24.06.23 11: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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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 줄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고발인과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가해자가 생각을 할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틀리지만 고발인이 가해자보고 형사 합의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 하자고 요청을 안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고발 당하면 피의자 수사 받기 싫어서 사건 취하 해달라고 합의 하자고 하는분도 있을진 잘모르겠네요 ㅋㅋㅋ 개인 생각임 투쟁!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과 합의하는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의 제출로서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쟁!

  •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작성자 24.06.26 07:02

    합의 고발인과 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고발을 하여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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