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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개인택시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연 락 처 : 010-5004-0000 전자우편 : p79811@hanmail.net
피 고 : 주 소 : 연 락 처 : 성명, 거주지(송달)주소지는 사실조회신청서로 갈음 합니다.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5% 비율의 이자 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 관계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사실조회신청서로 갈음하는 피고는 승객입니다.
2.이사건의 발단 피고가 2016년 6월6일 0시14분경 원고의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지(000 유흥주점)에서 경기도 의정부가능동 목적지로 정하는 피고와 원고는 유선으로 운송계약 하였고, 0시16분경 피고가 지정한 행선지(000 유흥주점)에 도착해서 도착했다고 유선으로 알려고, 피고는 3분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는 9분여동안 소식이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0시25분경 피고에게 다시 통화 하니 피고는 1분이며 승차한다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운송계약을 파기 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 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와 운송계약 한 원고는 “피고손님과 운송계약 한순간” 다른 승객을 모실 수 없고, 또한 다른 콜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영업 손실이 크다.”따라서 피고의 일방적 운송계약파기는 사회질서의 반한 행동이며 원고의 자존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운송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본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 증
첨부서류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2016. 7. 19. 위 원고 개인택시 서울00지방법원 귀중 |
2번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소장 제출 시 기재)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개인택시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위사건 소송에 필요한 피고의 주소(송달장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페어 N동 7층 카카오택시 고객센터
3. 사실조회 사항 1.피고 성명, 2.피고주소(송달주소) 3. 피고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 카카오택시 배차이력
2016. 7. 19.
신청인 원고 개인택시
서울00지방법원 귀중 |
3번
1번 2번 3번 해당법원에 제출 합니다.
다음은 카카오의 회신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 입니다.
위 손해배상 소제기는 카카오콜 승객의 갑 질에 대응하고자 승객의 일방적 콜 취소로 발생한 운송영업비용을 배상하라는 경종의 소제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카카오에서는 승객의 주소 성명을 위와 같이 알려줄 수 없다 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하려 합니다.
보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보정연기신청 해도 약1주일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정명령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며 재판부에서 전화 또는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이 도달 할 때 까지 필자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려 해도 잘 모르고 고찰하는데 심신이 지쳐 이만 접으려 합니다. 아울러 이사건 진행 모두를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여 또 다른 사업자의 소제기에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택시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 9. 11
박영훈 010-5004-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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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나...개인정보보호....젓가락같네요. 콜취소로 신고하기 눌러도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카카오는 알려주지도 않고 , 콜 수락후 이 승객이 양호한 승객인지 불량승객인지 알 수도 없고...나원참...무슨 의미로 점수제로 평가를 하겟다는건지 당췌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승객 지 맘대로 평가하는게 이것이 합리적인것인지 말이되는것인지...이해불가능하고 말인지 방구인지 막걸리인지 당췌 이해가 안되요. 평가기준을 50개정도로 만들어서 승객이 평가를 내린다면 이해가 되나 단지 몇개의 구간에서 평가를 당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기분나쁘네요. 카카오는 기사의 평가, 승객의 평가...당장 폐지해라. 의미가 없다.
카카오는 콜취소 5진아웃제를 도입해라. 삼진아웃은 가혹하니 5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영원히 카카오콜 못쓰게 해라. 아님 콜취소 버튼을 없애서 못하게 하라. 승객이 콜취소를 하려면 직접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취소할려고 하니 이해해 달라 말하게 하라.
그리고 콜승락후 출발지에 도착한 경우 승객이 물 질질 흐르는 수산물을 들고 있거나, 심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자이거나, 개새끼나 양이 새끼를 들고 승차하려는 승객, 부피가 큰 물건(트렁크에 안들어가는 물건)을 든 승객에게 콜취소해달라 말할필요 없이 우리가 화면상에서 콜취소하게 콜취소버튼을 신설하라. 지금 당장 도입하라.승객의 갑질은 더 이상 필요없다.
@Mr.미스터리 미스터리님 신고하기ㅡ버튼눌러 그냥 취소하면됩니다
@택시독립 알고있읍니다. 신고하기 버튼자체가 기분나쁘고 우리한테 콜취소 버튼 없는것이 승객이 갑질하게 놔두는 카카오의 방관행위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이라는 또다른 절차가 남아있다고하네요
참.. 개뭣같은 법. 만약 승객놈이 택시에 불만있다고 알려달라했다면 우리 택시기사 개인정보도 저많큼 보호해주려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카카오가 거부할수있나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법으로협력할의무가없다네요 대신 문서제출명령으로 다시하면될듯합니다
법원에서 주소만 흠결사항으로 하고 그것만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카카오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것은 우리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방관이요 승객이 갑질하게 놔두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피해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해결할 대책을 제공하지 않으니 카카오는 우리한테 콜제공하는 업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공존공생의 의미를 둘 필요도 없겟네요. 그리고 영수증에 나오는 우리의 전화번호, 주소는 개인정보 아닌가요? 그건 왜 나오게 만들어 놧는데 정말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승객만 개인정보고 우리는 개인정보가 아닌가? 담당자는 당장 대답하라..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고 당신들의 업무능력이 의심간다. 담당자는 대답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