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증거 보전해달라는 피해 가족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재판장 정현설)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건 당시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증거보전의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보관기간의 만료나 저장 공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CCTV 영상 파일이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위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삭제 또는 폐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층간소음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48)씨는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아내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논현경찰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211216140445750
피해자 가족이 CCTV 공개 요청
-> 경찰 : LH에 요청해라
-> LH : CCTV에 나온 경찰관 둘이 동의해야 열람 가능
-> CCTV 보관 기관 1달인데 다 되도록 공개 거부함
-> 피해자 가족, 법원에 CCTV 정보공개 신청
-> 법원 : 기각 (=거부함)
역시 엔딩은 헬조선엔딩
얼마나 추하게 튀었길래 CCTV조차 공개를 못하는..
첫댓글 잘못했네~~~~
개돼지도 못되는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