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사업)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용어는 1) 사회사업가 혹은 독지가 등이었는데, 이때는 교육사업, 장학사업, 육영사업 등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고아원은 학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방이후 학교설립운동이 있으면서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은 점차 독자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2) 법적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이었는데, 당시 복지시설 운영자 등을 [사회사업종사자]라 통칭한 것이 영향을 준 듯합니다. 3)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체로 학력에 따라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급, 4년제 인정학교(주로 신학교 계통이 많았음)나 전문대학은 2급,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단기과정 이수는 3급(학력에 따라 2급을 주는 경우도 있었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4) 이후 법령이 바뀌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로 나머지는 2급이나 3급으로 했다고, 이후 3급은 폐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바뀌었지만,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종사자,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한 [논의나 성찰]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0년사에 수록된 [이용교의 글]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