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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접종 후 죽기싫다” “인권침해”…‘방역패스’ 반대 靑청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동아일보 2021-12-13 10:50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7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교생에 이어 초등생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인 자유가 아닌 반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구에 사는 고교생이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라고 ‘방역패스’에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초등생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인은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 대다수가 학원에 다니는데, 미접종자는 공부할 길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냐”며 “백신 접종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무섭고 두렵다. 부작용을 앓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양천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청원인도 8일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백신 패스 도입은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까 봐 무서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뺏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안전성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는데 결과는 확진자 5000명 도달, 돌파감염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며 “급식 먹을 때 다 같이 마스크를 벗는 학교는 적용이 안 되고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는 학원에서만 적용이 된다니 정말 놀랍다”라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반대하는 초등생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이라는 또 다른 청원인도 같은 날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며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가겠나? 금전적인 도움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본다. 생명과 돈은 다르다”라고 했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 시설을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장소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이같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거나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나선다.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전국 8374개교(1명 이상 신청)에서 8만433명이 접종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청소년 접종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완료자는 102만9602명(37.2%)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을 비롯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청소년·학부모 반발 속 ‘학교 접종’ 강행… “미접종자는 체험학습 불가” 압박 논란
서울신문 : 2021-12-13 18:30
학부모 “미접종 선택 없는 수요 조사”
전문가 “방역패스 시기 등 조정 필요”
▲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 첫날인 13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 67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교 현장에 찾아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백신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지침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중2 자녀를 둔 김지연(46·가명)씨는 지난 6일 자녀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매일 접속하던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 관련 희망수요 조사 안내’라는 설문조사를 열었지만 선택할 수 없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 항목이 아예 없어서다. 설문조사는 일단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학교·보건소·접종센터·위탁기관 등)를 선택해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정돼 있었다. 김씨는 “‘백신 미접종’ 선택지는 없고 접종을 강제한 조사였다”면서 “학부모가 ‘백신 미접종’ 선택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으니 이틀이 지나서야 추가 항목이 개설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5일 보건소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 시행을 앞두고 12일까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방침이 나오자마자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모두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는 13일 “한 학부모는 자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학교 측에 등교 대신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담임교사로부터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감염병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진 다음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주현성(40·가명)씨는 “자녀가 의무 접종 나이가 아니지만 정부의 방역 정책 흐름을 보니 조만간 12세 미만에게도 백신 의무 접종을 강제할 것 같다”며 “설득하기보다 전체 방역을 위해 개인의 불안과 피해는 무조건 감내하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 같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적용시설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더 강조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반발이 너무 심하다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접종률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정책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반대 의료인 성명서
성명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6조 1항이다. 2월 2일 17시 현재 총 16,505명의 국민이 이 조항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상정을 막아서고 있다. 이에 우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
1.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인체 세포 안으로 침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술은 개발된 후 상용화의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단 한 번도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개발하는 백신의 93%는 실패한다1) 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안된 기간에 개발되어 임상시험의 각 단계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다. 이렇듯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2.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 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 0.39%, 모더나 백신 0.56%로 모두 1% 이하임을 밝혔다. 이는 화이자 백신을 257명, 모더나 백신을 178명이 접종했을 때 각각 1명씩만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2) 다시 말해, 1명의 접종자가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각각 256명과 177명이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학저널의 도시(Doshi) 부편집장은 제약회사의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이 제시한 90% 이상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백신의 상대적 효능은 최대 19%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3) 그런데 이 수치는 WHO와 미국 FDA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백신 허가 요건인 50% 효과 임계값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3.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백신의 임상시험에 코로나19의 위험군으로 지목되는 노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4)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명예학장인 알 소머 박사는 이러한 백신 임상시험과정을 지적했으며, 백신이 노령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접종을 시행한다면 중대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타 바이러스 백신의 공동 개발자이자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미국의 폴 오핏 박사는 65세 이상의 그룹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백신 자문위원회나 FDA 의사 결정자 등 그 누구도 적절한 데이터 없이 해당 그룹에 백신을 권장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
4.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미국 FDA는 작년 10월 30일 코로나19 백신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발표했다.6) 구체적인 부작용은 ‘사망’을 필두로, 길랑-바레 증후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뇌염, 수막염, 경련/발작, 기면발작 및 허탈발작, 급성 탈수초성 질환 등 중추신경계 질환과 자가면역질환, 아나필락시스, 논-아나필락틱 알레르기 반응,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백신 강화 질환 등 면역학적 질환, 뇌졸중, 급성 심근 경색,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정맥 색전 혈전증, 가와사키병 등의 심혈관 및 혈액질환, 임신과 출산 과정의 문제 등으로 어느 하나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 없다.
뇌신경계 부작용, 면역학적 부작용과 심혈관 및 혈액계 부작용은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백신 강화 질환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이므로 접종에 앞서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1년여의 짧은 개발기간과 부실한 임상 시험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백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제조업체들은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기보다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FDA는 이들 백신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은 하지 않은 채 긴급사용승인(EUA)을 허용하여 이들의 면책 요구를 용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7)
이런 상태에서 백신의 국내 도입과 사용 허가는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신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백신 제조사의 면책 요구가 철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보다 더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유럽은 지난 1월 28일 유럽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그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법적, 실천적 결의을 통과시켰음을 우리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8)
7.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이다.
피접종자의 동의 없이 실험적 백신을 전 국민에게 강제 접종하겠다는 발상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전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기본권의 원천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강제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법적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인체에 영구적 손상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강제징용 대상자들을 위험지역에 머물게 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힌 것에 비견할 수 있는 가해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폭력적 행위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은 헌법으로 보장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지극히 인권침해적인 정책임을 천명한다.
2021년 2월 15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
의료인연합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