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9월까지 신청 접수
강원일보 2022-6-29 (수) 4면 - 정윤호 기자
교육부와 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9월30일까지 받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공백이 생긴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교재와 EBS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3~7월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교생이 대상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받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학부모 등 대리인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수급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29일부터 올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서울신문 : 2022-06-28 12:37
1인당 10만원 상당...카드 포인트, EBS 쿠폰 등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살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올해에 한해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이다.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1가지를 택해 온오프라인서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콘텐츠에 한해 1인당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이 홈페이지(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