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명 요건 충족 확실시
10일 마감 결과 온·오프서 6만… 필요 서명 수는 2만5천
기독일보 2022. 08. 11 11:34/ 김진영 기자
심의 과정서 일부 서명 제외돼도 무난히 충족할 듯
수리되면 서울시의회에 부의…국민의힘이 다수 당
폐지될 경우 타지역 조례와 차금법에도 영향 예상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10일까지 총 13,582건의 전자 서명을 받았다. 청구인 측은 오프라인에서 약 4만7천 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주민e직접’ 홈페이지 캡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필요 서명 수 2만5천 건을 무난히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 청구안은 지난 6개월 간 ‘주민e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 마감 기한인 10일까지 총 13,582건의 서명 수를 확보했다. 또 같은 기간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수는 약 4만7천 건이다.
이렇게 모두 약 6만 건인데, 일부 서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필요 서명 수인 2만5천 건은 확보한 것으로 청구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 건의 서명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서 이런 과정을 거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되면, 해당 청구안은 지방의회에 부의된다.
이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측은 필요 서명 수를 채운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이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무난히 부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 112명 중 76명이라는 점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청구인 대표자인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담임)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크리스천운동을 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목사는 “그러나 아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최종 폐지된 것은 아니다. 폐지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며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등에까지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목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며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 혐오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임신과 출산 관련)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는 제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650#share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학부모들 앞장서 ‘6만 4천 서명’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크리스천투데이 : 2022.08.18 13:55
시의회에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하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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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는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서울시민 64,367명이 동참,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자녀들의 교육 현장이 성적 타락의 산실이 되는 것에 반기를 든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이뤄낸 성과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는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21년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간으로 한다.
조례 제44조에는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 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 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전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힘쓰는 가운데서도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있었지만, 서울 시민의 정서를 생각해 본격적 적용되지 않기에 체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 서구의 사례를 보면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해 학교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바꿨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된다.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어제 저의 아이가 엄마의 활동에 의구심을 갖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와 두 시간 넘게 대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다양한 인권 교육을 받아 저와 굉장한 거리감이 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조례의 허구와 위험성을 알려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의 사회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성웅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 은평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주연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