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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알기 쉬운 지출증빙
1.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처리해도 되는지?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사무실에 필요한 직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물품(휴지, 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6, 7만원어치씩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처리해도 괜찮은지, 또 비용처리가 가능한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은 법인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3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로 되어 있어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3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 당하지 않으나 3만 1원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로써 3만원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므로, ‘건당 3만원 이상’이면3만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3만원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3만원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말로, 예를 들어 ‘접대비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에서 ‘3만원 초과’란 3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30,001원부터를 의미한다. 또한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3만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간이영수증 한도는 1원부터 30,000원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면제기준금액을3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목적은 사업자의 경비 지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특히 그동안 과표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했던 현금수입 업종과 간이과세자 등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단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과표를 현실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영수증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식대 또는 기타 비용의 구분이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비용인정은 되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참고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부동산임대 용역
·임가공 용역
·운송 용역
·재활용 폐자원
·인터넷, PC통신 등
·우편주문판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2. 3만원 미만의 비용일 경우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를 받아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서 관련 증빙(영수증) 수취는 크게 “법정 증빙”과 “사적 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사적 증빙은 세법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증빙으로서, 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증빙”과 회사 내부 관리 목적상의 품의서나 기안서 같은 “내부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금표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거래에 관한 입금 확인을 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 증빙으로서 사적 증빙과 마찬가지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처럼 법정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3. 은행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업간의 상거래에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를 수취할 경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송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즉, 송금영수증은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간혹 세무서에서는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거래에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입금표보다 송금영수증이 증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즉, 송금거래 사실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도대체 증빙불비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는 것인지?
경리실무자들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세무조사 적발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 납부하는 것인지 애매할 수 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개인, 법인)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해당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을 관련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에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면,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이를 토대로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액(매출액)을 누락한 거래 상대방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는 결산 확정 후 세무조정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며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자진 신고·납부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결산 세무조정시 적격증빙 미수취분에 대하여 스스로 가산세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인데, 이를 세무조정시 누락하여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이중으로 가산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은 자진 신고한 뒤 내거나,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 건뿐만 아니라 일반조사(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특별조사, 추적조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추가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또 창업 초기 회사에서 자산인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결정문을 통해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5.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회사 주변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경우나 구멍가게에서 일반 잡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을 때 직원들이 가끔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리실무자들은 애매해 할 수 있으나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편의를 위해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품목
⑤ 단가와 수량
⑥ 공급년월일
⑦ 거래의 종류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여 교부하는 약식의 간이 증빙을 말하는 것으로 영수증 수취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도 공급자 “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를 않으므로 설사 공급자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Ⅱ. 접대비 관련 증빙
1.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의해 접대목적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란?
2건당 50만원 이상의 법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 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의 증빙서류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실적으로 기업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 관련 접대비는 앞으로도 계속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지금까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접대비는 이를 지출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육체적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또 경영활동에 필요한 접대비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거나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첨부한 용지의 여백이나 별도의 접대비 지출내역서에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하거나 “접대비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접대자, 접대목적, 접대상대방 등 지출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란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식대 460,000원(V.A.T. 별도)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506,000원이므로 반드시 지출증빙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이때 건당 50만원 이상인 거래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적 내용으로 보아 하나의 지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유흥업소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다른 상호로 나눠 결제를 해주는 것 또는 접대금액을 다른 부서 법인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거나 여러 개의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
②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거래처 담당자와 저녁식사를 약속한 접대자가 약속 이틀 전 일식집을 미리 방문하여 48만원짜리 법인신용카드 영수증을 끊은 후, 이틀 뒤 실제 일식집 회식에서 비용이 70만원이 나왔지만 22만원만 계산하는, 이른바 “50만원 미만 접대비 쪼개기”편법을 동원한다면 접대자가 두 번째 지출한 22만원의 경우에 다른 거래처 접대에 썼다고 둘러댄다 하더라도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간주하여 비용 인정되지 않는다.
③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기업들의 접대 관행을 감안해 동일한 거래처와 장소를 달리하여 1차 저녁식사 후 2차 술자리 비용을 지출했다면, 즉 1차로 30만원어치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4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별개의 지출로 간주해 접대비 실명제에 따른 건당 50만원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출증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서식)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 상대방,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접대비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하는지?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 고시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 해당분)이 지출하는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시에 따른 지출증빙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3. 법인카드 보유수량의 부족으로 식당에서 접대와 부서 회식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 접대비 내역서 작성여부는?
법인카드 보유수량의 부족으로 식당에서 접대와 부서 회식이 같이 이루어져서 국세청의 접대비업무관련 입증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접대내역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질거래내용대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내용이 접대비가 20만원, 회식비가 30만원이라면 그 사실대로 처리하는 것이나 부서 직원과 거래처의 직원들이 같이 식사 등을 한 경우라면 전체가 접대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거래처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한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이고 거래처 직원이 부담할 식대를 회사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 거래처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한 전체 식대가 접대비인 것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가 보유한 법인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장소에서 접대와 회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세청의 접대비업무관련 입증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접대내역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의 접대비업무관련 입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골프접대 중 현금으로 5만원 이상 지출인 캐디비용의 증빙은?
골프장에서 지출된 캐디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사업소득자인 캐디 개인에게 원천징수 후 그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할 것이나,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규지출증빙수취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캐디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캐디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형태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에서 캐디피와 그린피를 함께 청구시에 한 건의 접대비로 간주하므로 그 합계금액이 50만원을 넘는다면 이는 접대비지출명세서 작성 대상이다.
5.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나 회의시 담배 구입비 증빙이 인정이 되는지?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나 담배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가끔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회의하는 경우 담배를 사오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여기에는 식대, 회식대, 간식대, 경조사비, 야유회 비용, 커피 및 차대 등 음료수 구입비, 생수대금, 피복비, 체력단련비 등이 속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위해 사내에서 제공하는 커피, 차, 음료수 등의 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상담 및 협의 등을 위해 제공되는 커피 및 음료수, 차 등도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22601-1518, 1989.4.25.).
Ⅲ. 알쏭달쏭 증빙
1.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회식비용의 신용카드 영수증은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 관리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적정하게 입증해야 하며, 타 직원들과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통념상 인정이 되어야 한다.
즉, 직원들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한 자체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되는 만큼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접대비로 처리되거나 해당 직원에게 상여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회식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직접적인 증빙뿐만 아니라 회식을 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품의서”(회식사유, 회식 참가자 등)를 증빙으로 첨부하면 무방할 것이다.
2. 대리운전비의 경우 관련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게 대리운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또 현실적으로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대리운전비용을 일반적인 교통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즉 이동거리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은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실비로 정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해당 경비를 실비로 정산받는 대신 해당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급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별도의 택시비 등 업무 관련 시내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만일 해당 종업원이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여비교통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한편, 위의 사례에서 나온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접대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위의 대리운전비 역시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회식이나 접대가 끝나고 난 후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사실 지급기준의 적정성이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 여부 등을 가려 법인 내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성격인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택시요금의 경우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항목이므로 ‘여비교통비명세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리운전비의 경우는 택시요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대리운전비를 업무상 발생하는 시내교통비나 택시비처럼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대상으로 보아 여비교통비명세서 등 회사 내부 증빙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관련 비용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적정하게 입증해야 하며 특히 여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종업원의 여가활동을 돕고 단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내 동호회를 운영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일정한 사내 기준을 정하여 규모(인원)와 활동 실적에 따라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동호회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즉,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동호회장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동호회로부터 경비 지출 증빙을 받아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사내 동호회 지원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동호회 활동비 수령증은 법인의 지출 사실과 관련된 증빙이 아니므로 정규증빙수취의무 규정에 의해 실제 비용이 지출된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즉, 특정인이 아닌 전체 직원이 골고루 가입된 단체로서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로 정해진 한도와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 내에서 사내 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비용으로서 당연히 경비처리가 되지만, 적정 금액을 넘거나 동호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을 수취하고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증빙이 없다면 세무조사시 동호회에 소속된 각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4. 해외연수시 여행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처리는?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보내는 경우 항공료나 숙박 등의 경비를 여행사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여행사에서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만 교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받게 되는데, 고객이 입금한 여행경비 중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및 현지 여행상품(패키지관광)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여행업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며,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만 매출인식을 해야 한다.
항공료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예매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공사처럼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대리 발권 업무를 대신하여 주고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대리 발권 수수료를 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므로 이 또한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현지 여행상품(패키지관광상품)의 경우에도 현지 가이드 비용 및 다른 여행사와의 여행상품 제휴비 등을 포함하므로 이 경우도 수수료수입(중간마진)만이 해당 여행사의 “매출”이 된다는 것이다.
여행사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와 교부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 46015-1296, 2000.6.2.).
따라서, 직원 해외 연수시 여행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해당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수취하면 되나, 기타 해외 연수시 소요되는 항공료, 현지 가이드비,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경비내역서”를 여행사로부터 수취하면 된다.
5. 해외출장비가 사내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면 증빙이 없어도 인정이 되는지?
해외출장비의 경우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출장비 규정에 따라 출장 일 비 및 숙박비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다.
출장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이다. 다만,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법인의 비용이며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수령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내규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비용을 증빙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해외출장비 중 항공요금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거래 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해외출장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숙박비나 식비 등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금액은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외출장비 중 일비를 제외한 숙박비나 교통비 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출장비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실비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일 수 있다.
6. 회사 식당용 부식을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매번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①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위의 사례처럼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쌀이나 야채 등 부식을 지역 농민에게서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즉,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이나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이나 해당 지역 농민(주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기재한 약식의 서류를 첨부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회사가 시골에 위치한 관계로 직원식당에서 사용되는 쌀이나 부식 등을 지역 농민에게서 직접 구입했다면, 위의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 예외규정 중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임의로 작성한 수령증이나 내부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7.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법에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채권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②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④ 기타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도난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 사본과 세금계산서, 대손 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가장 어려운 증빙은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일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증명을 ‘무 재산증명’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금·은·보석 등 값나가는 물건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해놓았는지, 무기명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은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 전혀 없다는 증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무 재산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 채권관리 부서의 자체 조사 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해주고 있다.
대손금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인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개인사업자: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주소지,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등기소, 시·군·구청 등을 말함)의 공부(公簿,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말함)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②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지점, 공장 포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③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④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⑤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⑥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Ⅳ.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
1.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공급자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공급자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매출장(거래처별 매출처 원장)이나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등에 의해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반대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사본을 재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으면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에 ‘원본대조 필’을 받을 경우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원본대조 필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단, 공급자의 폐업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해 확인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당해 공급자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997, 1995.6.5.).
2. 인터넷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다운로드를 받게 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실을 모르는 경우 즉, 다운로드를 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교부한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3.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받으면 안되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기에 이중발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중발행을 할 수 없는 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거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했으나 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공제 확대시행으로 도매, 제조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현금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고속도로카드 판매대금 영수증은 그 즉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며,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지출하는 대금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즉, 고속도로카드 10만원권을 구입한 사실이 지출증빙이 될 수는 없으며, 해당 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고 고속도로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할 때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카드를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한다는 내부규정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하는 것은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시기를 기준으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 해당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 카드를 구입하여 즉시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고속도로통행료의 경우 고속도로카드 구입 당시가 아닌, 해당 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분개처리는 고속도로카드 구입시점에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한 후 해당 직원이 카드를 다 사용하고 난 뒤 영수증을 제출한 날짜에 여비교통비로 계정 대체를 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5. DHL 등 항공운임 경비는 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지로영수증만 발급되는지?
해외에 물건 또는 우편을 DHL로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지로영수증이 오게 된다. 이 경우 5만원이 초과된다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UPS, DHL 등 항공운임 경비는 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고 지로영수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때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지로영수증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가 아니라면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정규증빙수취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은행명란에 금융결제원, 계좌번호란에 지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다.
6.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일부를 마일리지(포인트 등)로 결제한 경우 마일리지를 포함한 총 구입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해당 회사 마일리지(포인트 등)로 2만원을 결제하고 8만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0만원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10만원으로 거래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교부 금지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마일리지 등으로 계산된 금액(2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 3.29.).
7. 쇼핑몰 회사가 택배회사로부터 물품 파손에 대한 물품가액을 보상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택배차량의 사고 등으로 물품이 파손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으므로 그 물품가액을 택배사로부터 입금받고 있는 경우 그 물품가액에 대하여 택배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것인지 애매해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부가 46015-1748, 1994.8.27.).
따라서, 택배사로부터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물품 파손에 대한 물품가액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품가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8.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5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부가세 표시되어 있음)을 교부받아도 되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현행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체신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5년 1월 1일부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부가 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영수증 교부사업자이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9. 주차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여기서 “영업용”이란 차량 운수업 등 승용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비영업용”이라는 것이다.
Ⅴ. 신용카드와 관련한 증빙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는 경우 불이익은?
2004년도 분부터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처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예전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해 주었다면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데 별 문제는 없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업종(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하거나 그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면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발행과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했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기에 이중발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서 상의 기타 매출에 포함시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서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국 거래의 양 당사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조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첨부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이 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는 실무적인 방법이다.
①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일 것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공급자이면확인)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나 명판 등으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③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일 것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한다.
따라서,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공제 확대시행으로 도매, 제조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이면 확인한 것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 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 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⑥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명세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임.
3. 임직원들이 신용카드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의 도입 및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보통 한 회사의 법인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부서별로 혹은 임·직원 개별카드로 여러 장을 소유하게 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경리실무자들은 신용카드 “월별세부이용내역서”가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부서별, 임·직원에게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신용카드 “월별세부이용내역서”를 대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누락된 경우도 종종 있게 되고, 해당 임·직원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여 증빙처리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영수증)를 분실했다면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신용카드 세부이용내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팩스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표 작성을 위해서 즉, 회사 경비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발급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일전에 월별로 통보하는 “신용카드 월별 세부이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실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의한 지출증빙서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관련증빙으로 수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부관리차원에서 “신용카드월별 이용내역서”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채택해야 관리상 좋을 듯 하다.
4. 종업원이나 가족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가 종업원이나 가족이 아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친지 등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이면확인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5. 카드사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 인정 여부는?
회사 직원이 회사차량에 주유 후 그 대금을 개인카드에 적립되었던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부받은 경우 영수증상에는 “포인트 사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게 된다. 이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차량에 주유 후 그 대금을 개인카드에 적립되었던 포인트를 사용하고 “포인트 사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주 유 대금으로 포인트 결제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은 회사 차량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Ⅵ. 직원들과 관련한 증빙
1. 직원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이메일로 발송된 요금내역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해당 영수증을 팩스나 복사본, 인터넷출력물 등으로 받았더라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복사본 또는 팩스로 받은 영수증 등에 공급자의 “원본대조 필”날인을 받거나 추후에 원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을 지로용지가 아닌 이메일로 발송된 요금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국세청 예규( “이메일 등으로 송부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이를 출력하여 보관할 경우 적합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로 미루어 봤을 때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경리실무자들은 회사에서 개인이나 부서(팀)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개인이 아닌 부서(팀원)를 대상으로 동 포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이 궁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방법
②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단,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경영, 경로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말에 시상하는 우수현장 표창 및 우수사원 표창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포상금 등은 현장직원별로 안분 하여 급여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동 포상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즉, 부서 단위로 받은 포상금이 개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처리를 한다면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포상금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된다면 반드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포상금을 해당 직원과 부서별 인원수대로 나눈 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다면 대부분 ‘회식비’로 처리하고 있다. 또 직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시상금 수여자가 이른바 ‘한턱 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기보다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3. 직원의 이사비용을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회사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타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회사규정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면 당해 금액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 할 수 있다.
또한 사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되면 지출증빙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도 애매해 할 수 있다.
직원의 이사비용이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으나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사비용에 대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경우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회사 사규에 의하여 실비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므로 이 경우 회사가 이사비용을 해당 이사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이다.
4.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클럽 이용 증빙처리는?
회사 임직원이 헬스클럽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헬스클럽 이용 행위가 대표자나 임직원의 체력단련 등이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즉, 헬스클럽 이용 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과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회 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영어회화, 헬스클럽 등의 비용을 자기개발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거나 실제 이용액을 회사에서 보전하고 이용 항목도 학원비, 헬스클럽 이용비 등 자기개발에 관련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특정 개인에게 이용권이 있는 자기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5. 직원이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핸드폰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비용 인정이 되는지?
회사에서 발생된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비용인정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수취대상인 비용도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명의의 휴대폰사용이 명백히 회사업무에만 사용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의 가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면 증빙처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자산이 분실이나 도난된 경우 그 사실이 분명하고 관계기관 수사 의뢰 등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산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그 회수가 불가능한 확정 시점에서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노트북 도난 사실을 경찰 등 관할 부서에 신고하고 이후 도난 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도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에게 배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관련 증빙으로는 도난당한 시점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도난피해신고서와 관할경찰서의 도난 사실을 신고한 도난피해신고사실확인서 등 도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도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부결재서류(품의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손금 산 입이 가능하다.
Ⅶ. 기타 증빙처리
1. 개별운수사업자의 용달차를 이용한 후 운반비 지급시 증빙은?
개별운수업자의 용달차를 사용하여 운반비나 상하차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간혹 용달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5만원 이하로 나누어 수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끊으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즉,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여 그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2.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시 증빙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중개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업종이므로 지출 건당 5만원 초과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한다.
만일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송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면 된다(필요경비는 없다).
3. 기차요금이나 항공요금도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만 작성하면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지방 출장시 기차요금이나 항공권 등은 출장간 직원들이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반 택시비 및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비행기표(항공권) 등은 건당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혹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임직원들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예외규정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즉, 직원 출장시 지출되는 택시비나 버스비 등은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 예외규정 중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차표나 항공권 등은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여비교통비명세서나 출장 품의서 등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모든 비용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직원이 기차표나 항공권을 구입한 이유를 출장 품의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기차표나 항공권 구입시 법인신용카드나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신용카드월별이용내역서로 증빙 처리하는 것이 좋다.
4.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과 회계처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금액적으로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잡비”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지급하는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여기서, 잡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잡손실 계정은 영업외비용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출처] 소비성 경비지출증빙 처리방법|작성자 KDJ병원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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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쉬입니다..여러번 보고 머리속에 꼭 암기하고 있어야겠네요..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와 ~진짜 좋은자료예요 ~ ㅋㅋ 감사합니당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