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순회사서 도입'에 반대하는
사서와 사서 선생님들의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살펴봐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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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을 순회사서로 운영하려는 법제정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서 한 명이 수십군데의 학교를 돌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의견등록 가능 기간은 9월 11일(목)까지 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회원가입, 로그인하셔서 '의견등록'에 반대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서 분들께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진행 중 입법예고 | HOME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D5L0J3K3J1I0E9C1D2B0A8I8J1H2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
첫댓글 '1학교 1사서교사'가 필요한 이유 참고해주세요..
https://omn.kr/2f8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