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용지인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하남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16.599㎢ 규모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를 근거호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로 1년~!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지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시 역시 허가를 득해야 한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용지와 관련해 기업이전단지 내 이주자택지를 우선적으로 조성 및 공급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상실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울러 사업 일정 지연 시 금융비용 손실을 감안해 대토 및 이주자택지 등 본단지·기업이전단지 선택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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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료
고시공고 - 하남시청 (ha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