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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원문보기 글쓴이: 바람의손
대한민국 대전환,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천안함 북한 폭침 주장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특검도입 최우선순위는 천안함 북한 폭침 주장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2016. 2. 19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에 게시함.
정청래,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즈음해 야당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복지와 친노동을 팽개쳐서 130석 거대야당을 가지고서도
역대 야당사상 가장 무력한 야당질을 하고
선거만 했다 하면 연전 연패를 하는 것도 모자라
천안함 북한 폭침 주장에 동조하고
안보정당론을 표방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괴멸론자 김종인을 영입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공공연히 주창하는 김현종이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물론 이전의 모든 정치과정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의 개성공단 중단의 길을 닦아준 것으로 봅니다.
천안함 북한 폭침 주장에 동조한 것은
5.24 이명박의 대북 봉쇄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난 남북간 당국자 대화에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야당이 5.24조치에 대한 문제점 등
햇볕정책에 대해 견결한 입장을 견지했다면...
여당의 공격보다 야당 내부에서 야당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그리하여 마침내 제2의 폐족노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5. 4. 1. 천안함 북한 폭침이라는 모당 대표의 발언은???
천안함 북한 폭침이라는 모당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양심에 칼질하는 짓.... 문재인대통령은 천안함 북한 폭침을 "수용"이라는 말로 비켜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천안함 북한 폭침 및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을 자신은 피해가면서 대한민국 양심세력에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엉거주춤 문재인, 애매모호 안철수라고 합니다만 . . ) 이후 수구세력은 천안함 폭침을 수용하는지 비판하는지에 따라서 애국세력인지 빨갱이인지 나누는 수구적 감별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천안함 폭침 주장은 0.0001% 신뢰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 . 북한 잠수정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천안함을 폭침하고 사라졌다면 23전 23승의 세계 해전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북한 해군이) 이충무공을 계승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북한 해군을 고무찬양한 것으로 천안함 북한 폭침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요새 가필한 것입니다. |
“남북 공동조사 통해 드러나는 진실이 정답”
신상철 전 천안함사건 민군합동조사위원 무죄판결... “진실규명의 새로운 출발점”
(사람일보 / 박창덕 기자 / 2020-10-07)
이명박 정권 시기 서해 천안함침몰사건의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정투쟁을 벌여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년 여 만에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해,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 처벌할 경우 중요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다”며 “피고가 게시한 글의 전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천안함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사고원인에 관한 합조단 발표를 분석 비판해, 사고원인에 대한 본인 나름의 분석을 제시해 공익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2016년 1월 25일 검찰의 공소사실 34건 중 32건을 무죄로 선고했지만 ‘고의 구조 지연’과 ‘고의 증거 인멸’을 주장한 두 건의 게시글에 대해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는 항소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은 천안함침몰사건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재판부가 천안함 좌초와 폭발의 핵심 증거인 에스자로 휘어진 프로펠러와 어뢰 흡착물질에 대한 논쟁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특히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북측은 그동안 남측에 네 차례나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미국에도 공동조사를 제의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를 거부했고 미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이 정답”이라며 “이제 현정부와 언론들이 그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천안함사건의 진실규명 없이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북측의 수중 어뢰 공격에 의한 소행이 진실이라면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남측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북측에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유엔까지 가서 거짓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전세계에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최문순 의원실에서 지난 6월24일 밝힌 보도자료다.
○ 국방부가 제출한 생존장병 58명의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물기둥, 섬광, 화염은 보지 못했으며,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먼저 1:다수방식을 자필진술서를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1방식으로 추가적인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적사항 및 진술 내 용
중령 최00 함장실에서 근무중, 함미 부분에서 ’꽝’하는 소리와 동시 정전이 되었고, 출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부하들의 구조로 탈출하여 확인결과, 함미 부분은 보이지 않고, 함수 부분은 90도 기운채 침몰되어가고 있어 상황보고 및 인명구조 등 상황조치함.
소령 김00 부장실에서 행정업무중,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붕 뜬 후, 넘어지면서 정전이 되었고, 출입문을 열고 갑판으로 탈출하여 보니 함미쪽이 없고, 마스트가 우현으로 쓰러져 출렁이고 있었음.
대위 박00 함교 당직사관 근무중, ’꽝’하는 소리와 동시 배가 우현으로 80 ~ 90도 기울어졌고, 불빛?섬광?화염?물기둥?연기 등은 보지 못하였음.
대위 이00 기관장실에서 업무중, 폭음과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부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면대와 문턱을 딛고 탈출후, 구조작업을 함.
중위 김00 41포 R/S실에서 동료들과 대화중,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정전이 되었고, 기름냄새가 났으나, 사고원인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함.
중위 박00 전투상황실 당직사관 근무중, ’쿵’하는 소리가 난후 몸이 떠올랐다 바닥에 곤두박질쳐 허리와 목을 다쳤고, 함미는 보이지 않았으며, 함수는 침몰되고 있었음. 당시 적 작전상황 관련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음.
중위 정00 작전관실에서 취침중, ‘꽝’하는 소리를 듣고 외부 도어를 열고 탈출하여 2함대 지통실로 구조 요청을 함.
원사(진) 김00 침실에서 부사관 능력평가대비 공부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 화약 가스냄새는 없었으며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사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
상사 오00 침실에서 취침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해수와 유류 냄새가 났으나 사고원인은 모르겠음.
상사 김00 침실에서 취침중이었고, 당시 충격음이나 폭발음은 듣지 못했으며, 침대가 푸욱꺼지는 느낌은 있었으나, 화약 냄새는 없었고 기름 냄새는 맡았으며, 사고원인은 북한 잠수정이나 반잠수정 소행으로 본다.
상사 김00 CPO침실 2층 침대에서 취침중, 외부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3층 침대에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화약 냄새는 없었으나, 기름 냄새는 많이 났음.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로 판단)
상사 허00 통신당직임무 수행중, ’꽝’소리와 함께 몸이 30-40cm정도 공중으로 떳고, 당시 충격으로 출입문이 열렸으며, 기름냄새가 났음.
상사 정00 침실에서 취침중, ’꽝’소리와 함께 몸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가재도구 등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음. 기름냄새외 특별한 것은 없었음.
상사 김00 CPO침실에서 책을 읽으며 잠을 청하던 중, ’꽝’하는 폭발음과 동시 배가 90도로 기울어지면서 정전이 되었고, 충격(2-5초)후 폭발음이 들렸으며 외부에서 충격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보임.
상사 강00 CPO침실에서 수면중, 충격음은 듣지 못했으나 3층 침대에서 떨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해수가 들어오면서 기름 냄새가 났음.
상사 오00 병기행정실에서 업무중, ‘꽝’하는 폭발음과 동시 정전이 되면서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떨어졌으며, 순간 배가 90도 기운 것으로 생각되고, 기름냄새는 낮으나 화약 냄새는 없었다 함.
중사 김00 항해부 침실에서 휴식중, 큰 소음과 동시 배가 기울었고, 동료들이 배에 물이 찬다며 빨리 나가라고 하여 탈출하였고, 당시 유증기 냄새가 났다 함.
중사 조00 항해부 침실에서 취침중, ’쿵’하는 충격음(폭탄이나 폭발같은 소리보다는 무척 큰 것에 세게 부딪치는 듯한 소리)있은 후, 기름 냄새가 났음.
중사 김00 침실에서 취침중, 충격으로 인해 깨었으며 탈출당시 기름냄새 맞았음.
중사 송00 포술부 침실에서 취침중, 폭발음이 났으며 당시 화약 냄새는 없었으나 기름냄새는 맡았고, 함교가 90도 정도 기울어 있었으나, 함미쪽은 확인할 수 없었음.
증사 손00 포당직 근무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차단되었고, 몸이 붕 떠서 날아간 느낌이고, 기름냄새를 맡았고, 당시 함미는 연돌부분부터 보이지 않았음.
중사 김00 전투상황실 당직근무중, 강한 충격으로 인해 몸이 우측 격벽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화약 냄새는 없었고, 기름 냄새는 맡았음.
중사 이00 부직사관 당직근무중, ‘꽝’ 소리와 함께 함정이 90도로 기울었고, 탈출하여 동료들 구조 작업을 함.
중사(진)홍00 포술부 침실에서 취침중으로 충격음이나 폭발음은 듣지 못하였으나, 좌현쪽 체스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섬광?화염?물기둥은 보지 못하였음. ※ 개인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하사 유00 작전부 침실에서 휴식중, ’꽝’하는 충격음과 동시에 배가 요동치며 우현으로 기울었으며 당시 화약 냄새는 없었으나 기름 냄새는 맡았음. 중앙통로로 올라가 보니 원ㆍ상사 식당이후 함미가 보이지 않았음.
하사 신00 전투상황실 당직근무중, 큰 굉음이 나면서 함정이 기울었고, 당시 컴퓨터 등 장비에 깔려 머리, 허리, 다리 등 골절상을 입었음.
하사 김00 음탐 당직근무중, 당시 특이한 신호나 소리는 없었으나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었고, 순간적으로 배가 충돌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외부 갑판으로 나와보니 연돌부분부터 잘려져 나가다시피한 것을 보고 전쟁이 났구나 생각함.
하사 육00 침실에서 휴식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10cm이상 떴고, 배는 우현으로 기울었으며 당시 화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폭발은 아님.
하사 배00 항해당직 근무중, ’콰과광’소리와 함께 앞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화약 및 기름 냄새는 맡지 못하였음.
하사 서00 당직근무중이었고, 사고당시 기절하여 동료들에게 구조되어 밖으로 나왔고, 내부소행 같지는 않으며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하사 정00 포술부 침실에서 취침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20cm정도 공중으로 떴고, 배가 90도 넘어지며 체스터 등 모든 물품들이 쏟아졌음. 탈출하여 보니 연돌부터 함미가 없었음.
하사 김00 포술부 침실에서 음악을 듣던중, 폭발음 1회후 전원이 나갔고, 배가 기울며 집기들이 떨어졌음. 나중에 보니 함미는 보이지 않았고, 사고원인은 어뢰 또는 기뢰로 생각함.
하사 이00 당직근무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우측으로 강하게 튕겨나갔고, 기름냄새가 났으며 사고원인은 어뢰로 생각됨.
하사 진00 작전부 침실에서 취침중, 충격이 온후, 배가 기울어지면서 체스터 등이 넘어졌고 갑판에 올라 왔을때 기름 냄새가 많이 낫음.
하사 김00 포술부 침실에서 독서중, ’꽝’하는 충격음이 1번 들린후, 몸이 상승 및 기움. 함미는 좌현쪽에서 볼 수가 없었음.
하사 전00 전부 침실에서 취침중, ’꽝’하는 폭발음이 1회 들린 후 정전이 되면서 침대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음. 정신을 차렸을 때 기름 냄새가 진동함.
하사 함00 침실에서 독서중, ’꽝’하는 소리가 길게 난 후, 몸이 붕 떴다가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기름냄새가 남.
하사 라00 전자정비실에서 휴식중,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배의 우현이 물에 잠겼고, 함미쪽은 보이지 않았음. 함내에 기름냄새가 심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은 아닌 것 같음.
하사 공00 우현 견시 근무중, 귀가 울릴 정도의 ’꽝’하는 소리와 동시 함미 우현 함미쪽에 심한 요동을 느꼈고, 배가 우현으로 쏠리면서 견시대에 허벅지까지 물이 찼음. 화약, 기름 냄새는 맡지 못했음.
하사 박00 작전부 침실에서 취침중, 큰 충격음과 폭발음 등이 뒤섞인 소리가 난후, 배가 90도로 기울어졌고, 침대에서 우현쪽으로 날아가서 처박힘. 물기둥?섬광등 보지 못했으나, 기름냄새는 풍겼음. ※기외, 어뢰 등 외부충격으로 사료.
하사 허00 갑판행정실에서 음악을 듣던 중, ’꽝’하는 소리와 동시에 몸이 뜨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배가 좌측으로 기울었습니다. 당시 화약 냄새는 느끼지 못했고, 기름냄새만 났습니다.
하사 강00 당직근무 중, ’쿵’하는 소리와 동시 몸이 50cm이상 부양됨. 사고 후 처음 배가 기울 때는 소리가 없었으나 두 번째 기울때는 빠지직하며 뭔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음. 기름이나 화약냄새는 맡지 못하였음. 기뢰보다는 잠수함 어뢰라는 생각이 듦.
하사 정00 작전부 침실에서 취침중, 갑자기 몸이 뜨더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침대가 부서지는 소리와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음.
하사 유00 작전부 침실에서 취침중, ‘꽝’하는 소음에 배가 기울었고, 3층 침대에서 몸이 붕 떴다가 떨어졌으며, 갑판으로 탈출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배가 연돌을 포함 반파되어 보이지 않았음.
병장 최00 타수 임무 수행중, 좌현함미에서 큰 굉음이 들렸고, 동시에 몸이 뜰 정도로 함수가 들힌 후, 배가 우현으로 90도 기울었습니다. 큰 굉음이 충격음인지 폭발음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선체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함미방향에서 기름냄새가 올라옴.
병장 정00 항해부 침실에서 취침중, ’꽝’하는 소리가 1~2초 들리고, 배가 우현으로 기우는 느낌과 기름 냄새가 강하게 풍겼음.
병장 김00 항해부 침실에서 세면 준비중, ’꽝’하면서 뭔가 때리는 듯한 느낌,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고 동시에 배가 갑자기 흔들(좌우측)리면서 우현으로 기울어짐. 사고직후 물이 들어오는 소리와 기름냄새가 났음.
병장 강00 침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준비중, ’쾅’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몸이 뜨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음. 그때 정전이 되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화염이나 연기는 없었고 기름냄새는 났음.
병장 최00 당직근무중, 철판끼리 부딪치는 묵직한 충격음이 난 후, 배가 바로 기울어졌음. 갑판에 나왔을때 기름냄새가 약간 났음. 외부 갑판으로 나왔을때 함교 부분이 1/3정도 잠겨 있었음.
상병 김00 당직근무중, 큰 물체가 부딪치는 듯한 ’쿵’하는 소리가 난 후, 함수가 90도 기울었고, 격실에서 탈출하여 외부 갑판으로 올라 갔을때 진한 기름 냄새가 났고,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음.
상병 안00 포당직 근무중, ‘꽝’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었고 배가 우현으로 기울었는데 기우는 동안 콰아앙 하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함미가 찢겨져 나는 소리 같았음. 화약 냄새는 없었고, 충격때문인지 기름냄새가 났음.
상병 정00 전부침실에서 세면 준비중, 엄청난 폭발음이 났고, 화약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선저 부분에서 기름 냄새가 났음. 탈출하여 보니 함미가 보이지 않았음.
일병 오00 화장실에서 용변중, ’쿵소리와 함께 배가 우측으로 90도 기울어 화장실 안쪽에서 갑판 행정실 문 옆으로 떨어졌고, 당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났음.
일병 김00 취침중, ’꽝’하는 소리와 배가 침몰 하기 시작하였고, 외부 갑판으로 탈출하여 보니 함미가 보이지 않았고, 당시 기름냄새 말고는 다른냄새는 없었음.
일병 황00 좌견시 임무수행중, 좌측 함미부근에서 ’꽝’하는 소리가 들렸고, 몸이 공중으로 약 1m정도 떴다 떨어졌고, 당시 섬광,화염,물기둥,연기,부유물 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이병 이00 화장실에서 샤워중, 전쟁에서 나오는 소음 단성과 함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음.
이병 전00 세탁기로 세탁후 탈수기로 가던중, ’땅’,과 ’쿵’의 중간소리를 내며 철판에 무언가 부딪치는 느낌을 받은 뒤 배가 떠오르는 느낌도 받았음. 연돌에서 기름타는 냄새외 섬광?화염?연기 등은 보지 못하였음.
이병 이00 화장실에서 세면중, ’꽝’소리를 들었고, 내부에 의한 것인지, 외부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또한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는 4월 15일 함미, 23일 연돌, 24일 자이로실에서 수습된 시신 총 40구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고 정황상 익사로 추정된다’는 종합소견을 제출했습니다.
78-3. 사체검안 결과 보고서 및 작성자 이름(이름, 현직)
ㅇ 사체검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김휴흔 등 23명,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곽병혁, 법의군의관 최민성이 실시하였고,
ㅇ 사망자의 사체 검안서 제출은 유가족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출이 제한됨을 이해해 주시고 사체검안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 40명, 육안 및 X선 촬영 방법으로 검안 실시
● 4.15(목) 함미에서 수습된 시신 38구
- X선 촬영결과 파편 등 미 발견
- 골절, 열창 등은 있으나 화상흔 미 발견
- 부패소견 고려시 동일시간대 사망한 것으로 판단
● 4.23(금) 연돌에서 수습된 시신 1구
- 좌측이마의 열창 및 우측 무릎부위 좌상 관찰
● 4.24(토) 자이로실에서 수습된 시신 1구
- 양측 경골(정강이 뼈) 골절 및 피부와 연조직 열창, 하악골 분쇄골절, 좌측 후두부 두피 열창 등 관찰
● 종합적으로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고 정황상 익사로 추정됩니다.
발췌:한겨레
천안함 관련하여 보다 결정적인 증거자료는
사망진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방부 파견 군의관을 포함하여 의사 전원이 익사를 사망 원인으로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파편 등으로 사망한 장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87영화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을까요?
헌재,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국제사회 제재 방식에 부합…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6:29:06 최종수정 2022.01.27. 16:51:44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2016년 5월 제기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봤다. 우선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당시 상황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졌으며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가 아닌 전면 중단을 택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면 폐쇄가 아닌 중단조치를 취했다"며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익의 문제에서도 헌재는 개성공단 내 기업들 피해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개성공단 중단이 국무회의 심의, 국회와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북 제재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재가 개성공단 불법 폐쇄에 합헌 결정을 했다"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결정 내용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한 만큼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