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 임용령 제4조 등에 근거한다. 한국 거주 최소 1, 3년 이상 같은 임용 제한은 없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보안, 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규정상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방부, 국정원, 법원 등에는 임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경찰대학에는 외국인, 외국 유학생 특별채용은 존재했다. 즉 한국에는 중국 국적 경찰관들이 나라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곳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여권 일각에서 중국 국적자들이 헌재와 선관위에 다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사실일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헌재 헌법연구원은 임용시 외국인의 신분 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경우 김용빈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 나와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 한 명의 중국 국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을 임용할 때 신원조사를 하는지 질의했는데 뜻밖에도 헌법연구관 임용시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놀랍다. 헌재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되어 모든 “공무원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던 신원조사가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바뀌었다는 것.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이 바뀐 시점은 2020년 12월 31일로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이었다. 왜 이러한 보안규정이 개정됐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외국 국적자의 공무원 채용을 차단하는 분야는 국방, 정보, 기밀 분야뿐이라는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국가 부처는 없다.
직접적으로 국방, 보안 업무를 다루진 않아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나라의 모든 부처는 각자의 보안, 기밀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청년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국가공무원 통로를 굳이 외국인, 중국인들에게 쉽게 열어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처럼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길을 열어주고 있을까.
중국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중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만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외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한국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한국 사람이 중국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셈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중앙공무원 진출 통로는 아예 막혀있고, 지난 2023년 혼슈 군마현이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외국 국적자 채용을 허용했다. 다만, 이것도 과장직 이상 관리직이나 정책 관여는 불가능하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과 법을 다루고 실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자리에 굳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진입을 허용한 것은 엄밀히 따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호균형의 원칙상 중국은 외국 국적자의 국가공무원을 차단하는데 왜 한국은 중국인의 공무원을 채용을 허가했나.
야당에 의해 간첩법 개정이 반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등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핵심 부처에 버젓이 앉아 엉뚱한 생각과 잘못된 정책을 수립이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구 몫인가. 국가안보와 보안,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선 지나치게 따져야 할 때이다.
경찰에 짱깨들이 있다는 소문이
진짜 였고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사에
아나운서와 기자들이
짱깨가 있다는 것이 진짜 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