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장
사건 2018가합 5353 손해배상(기)
원고 이채문(490003-190000) 032-674-1486. 010-5778-1486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131번길 000. 801호
피고 1. 조양호(490008-100000) 02-2656-7031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000 (평창동 400-5)
2. ㈜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들은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고용해 왔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고소하여 원고를 1년간 억울하게 구속되게 했으나, 재심재판(서울남부2014재고단12)으로 계기비행무자격조종사 고용이 입증되었습니다.
2. 인하대학을 졸업한 피고 조양호의 인하대학 후배들은 군에서 헬리콥터만 291시간을 비행했고, 대한항공에 입사한 후에도 5-6년 만에 비행기 기장을 시켜준 반면, 원고는 군에서 비행기를 18년 동안 2,500여 시간을 비행했고, 입사 후 11년이 지나도 기장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여서 항의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대법원까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장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서
3. 1인시위로 내부비리 ‘무자격조종사 사용’ 을 고발하니,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으나, 서울강서경찰서 오광근 경위의 ‘조사의견서’에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 이를 빌미로 돈을 취득하려고 시위를 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이라고 했는데도(갑제1호증)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정 검사는 조사도 않고는 이를 뒤집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도(갑제2호증), 정식재판에 회부한 진상범 판사는 2년간 재판을 끌다가는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했는데(서울남부2003고단5438명예훼손),
5. 재판도중에 헬리콥터조종사인 김평호, 최옥만을 증인으로 세워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다. 육군항공학교에서 계기비행교육을 받아서 계기비행시간이 52시간 있었다."고 모해위증을 했으며(갑제3호증),
최옥만도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었으며, 1993년 이후부터 구분되었다”고 위증을 했으며(갑제4호증),
6. 정부인 항공안전본부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처음부터 구분되었으며, 지금도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다.”고 했는데도(갑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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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내역
가. 부당하게 16년을 못한 부분
연봉 1억5천만원 곱하기 16년은 21억원
나. 1년동안 억울한 감옥 살이 한 부분
위자료 및 외국 생활5년간의 비용 등 10억원
계. 31억원
15. 첨부
갑제1호증부터 갑제15호증까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16억원이 많다고 했으나, 나는 31억원을 요구한다.
추천 10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1억원 중에서 일부 금 3,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변경 하시는 것이 뒷탈이 없을 것입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감사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을 했으니,
기각하면 일부 청구로 할 것입니다.
@이채문. 좋은지적이십니다,더블어,일부청구사실은청구원인부분으로기재하는것을정석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추후, 청구변경작성할때는사전에각자
도시락지참하여,어떤 모임을갖는방법까지모색해야할듯합니다.워낙 중대한사건인지라. ㅎ ㅎ
@이도원 소송구조신청을 했으니, 기각하면 일부 청구로 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16억원이 많다고 하며, 재심재판에서 회사가 잘못했다고 나면
그때는 그것으로 근거로 주갰다고 했으니,
이제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이 입증되었으니,
반드시 그렇게 주어야만 한다.
니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느냐?
김기장이 두가지 모해위증을 해서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았다.
첫째, 계기비행시간을 조작해서 자격을 취득했으면서도 안 그랬다고 했으나,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 헬리콥터조종사이면서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고 모해위증을 두가지 했다.
두 가지의 모해위증으로 징역 6개월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나를 완전 무죄판결을 안 했다.
그러나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은 인정을 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채문. 그러므로 대한항공은 31억원을 배상해야만 한다.
31억원도 적습니다.
한 50억 청구하십시오.
1차로우선은 급여,봉급만되어도나머지는일부청구가명시되었으면 판결이후에도추가청구가되므로,현단계에서는,소송비용문제도있기때문에청구금자체에 연연할필요가없다는 의견드립니다.
@이도원 소송구조 신청을 했으니
기각하면 부분청구로 할 것입니다.
이선생님 안녕하세요
꼭 이기셔서 사법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에 표적이 된 기업가 아닙니까
판사들도 어쩌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을 외칩니다
피고 2는 등기소에 등록된 대표 등기이사를 명시하여야 하지 않는 지요
@국민사랑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의 등기 주소입니다.
추천 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부당해고는 곱하기 3이니 많은 청구는 아닌듯요
감사합니다.
본손해청구사건이포탈 일반검색으로 등재된것으로보입니다.아시다시피,
검색횟수가300회 이상으로급속하게올라가있습니다.
이정도되면,대한항공법조팀에서도이미사건을 확인했다고보고대처하는것이 옳다고볼때, 전략이아니라면, 도움이안되는댓글은 회피하는게 좋다는의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이제부터는 맘을꽉잡으시고 흔들리시지 않는것이 관건으로보입니다.어본부장님응원을기반으로 그때그때 처리해 들어가시면 좋은결과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