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결혼6년차이고 아이는6살 4살 두명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여러번 말한상태이구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제가 안 움직여줘서 힘들답니다
이런부분은 매우 주관적인거라 잘잘못을 따지는게 사실 어렵긴한건 사실인것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오전9시출근하여 오후9시가되어야 집으로 옵니다 서비스직이라 주말까지 일하고 평일에 쉬는직업인데 집사람이 독박육아가 힘들다며 주말에 쉬어라 하여 현재는 매주 일요일에 쉬고 있고
육아가 힘든것을 알기에 집안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외도한적 전혀 없으며 1년에 친구들 만나는거 손에 꼽을정도로 없습니다
술 안좋아하고, 담배는 4년끊었다가 집사람이랑 싸우면서 스트레스 풀대가 없어 다시 피운지 1년넘었구요
집사람 성격이 많이 예민하여 둔한 제가 케어를 해주기가 버겁고 그 반복된 결과로 저를 많이 하대하는 느낌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저를 무시하고 제가 의견을 조금이라도 펼치려고 하면 본인이 옳다며 고집을 피워댄지도 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없고요
본인 마음에 안들면 애들이 생떼부릴때 쌍욕도 하고 손지검도 하는 모습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도 그렇게한게 잘못된게 알아서 아이한테 사과를 하지만 또 반복이 됩니다.
본인이 저한테 성질나면 저한테까지 쌍욕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내 아내이고 상처받겠다는 마음에 화가 나더라도 그런 욕은 하지 않고요,
애를보면 당연히 화가나고 그럴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파편들이 애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것과 저에게 화풀이대상이 되는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또다시 명절지나고 다툰 뒤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길래 저도 더이상은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갈라서려합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2. 집사람이 먼저 애들은 제가 데려가서 키우라고 했고 제가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첫째아이한테 아빠랑 살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다네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이런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텐데요..
본인은 본인삶을 살고 싶다네요
그냥 제가 둘다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3. 사업소득은 직원들 월급때주고 제 순이익을 말씀드리자면
월 600-700정도 됩니다. 집사람은 소득이 없습니다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오게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하원시간과 하원 후 육아까지 할때 그동안 제가 수익활동을 할수가 없어 양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4.집사람이 6년동안 아이들 키운거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앞서말씀드렸듯 집사람은 소득없이 제가 번돈으로 아이들키우고 50만원 용돈받아쓰고 용돈 외 보험비 품위유지비등을 써왔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는 대중교통비 외 식비, 가끔사는 옷가지 직원들 식사및 회식으로 한달에 평균 30-4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아이를 키웠던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줘야할까요?
5.재산
집:지금 처가댁 2층주택 2층에 전세금7500주고 생활중입니다.여기서 제가 3000-4000정도 모은돈과 번돈으로 충당해넣었고 나머지는 집사람과 처가댁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혼수도 처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충당한 돈만 받아들고 나오려합니다
차량:집사람쪽에서 300정도 지원받고 새차를 뽑았고, 그 뒤 모든 할부금은 제가 갚고있는상황입니다
차량소유주는 저입니다.
나중에 돈이 어떻니 저떻니 소리 듣기 싫어서 빌려준돈 달라하면 그냥 주려고하는데 법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쭈고싶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① 협의이혼시에는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전반에 대해 부부간 자유로운 협의로 정합니다.
②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를 하려면 부부 당사자간 의사를 고려하여 바다소라님이 양육권을 가져오시고,
아이들과 엄마는 면접교섭의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의사가 고려되면 좋겠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네요.
③ 소득이 없는 일방이 지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는 40~50만원 정도 선입니다.
물론 추후 소득이 발생한다면 증액청구도 가능하고요.
④ 자녀양육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은 아니고, 재산분할시 재산형성의 기여도로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⑤ 이혼재산분할시 전세금, 차량, 차량할부금을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35%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