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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생님,
건강하시지요?
오래 전에, 카페 뽁지를 보냈는데, 답을 답을 안 주셔서 연락하지 못하였다가
어제 '공수처 채널'에 댓글 다신 걸 보고 다시 연락 드립니다.'
시간 내서 한번 만났으면 해서요.
저의 전화가 000 입니다.
보시면 전화 주셨으면 합니다.
관악산빙 드림
'새로운 자유의 탄생과 주권재민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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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생님,
만남에 혼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돌아와 유튜브 영상을 보니 어 선생님의 댓글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분도 같은 말을 하기에 혹시 '고지' 과정에서 댓글이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아니면, 어 선생님께서 댓글을 지워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어 선생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가를 생각 해보기도 했습니다.
심기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희망합니다.
좌우지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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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탁 선생님 귀하
저는 진공관 시대의 전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다보니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의 철학인데 어찌 일히일비 하겠습니까?
일추본 본부장 어우경 배상
금일 작성한 문건을 보냅니다.
이진탁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최고의 공수처 기관의 관련법 제한 법률 근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정부는 미국의 정체입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자유와 만인 평등의 원칙’에 의해 잉태돼,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개관기념식에서 행해진 링컨의 연설을 통해 탄생됩니다. 그 중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미국 민주정체의 본질을 압축한 것으로, 세계 역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를 각성시켜 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2조는 링컨의 연설과 관련됩니다. 1958년의 프랑스 헌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이진탁의 공수처를 개설했습니다.
1963년 8월,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행진’을 하기 직전,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jr목사가 행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연설 첫 머리에 등장하는, “백 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 은, 게티즈버그에서 민주정체의 본질을 선언했던 바로 그 미국인 링컨이었습니다.
연설 초반, 루터킹 목사는, 독립선언문을 통해 공표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의 본질’은 불가양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유색인종은 그에 열광했습니다.
이에 인상 받은 케네디 대통령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서명했고, 이후 1964년에는 시민권개정안이, 1965년에는 투표권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이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44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흑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민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1967. 6월, 미연방대법원은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피고인의 권리’라는 미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실’을 확인해 선고했습니다.
◆ 미연방수정헌법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The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바로 그 ‘적법절차’가, 1987년 6·10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계수된 것인데(94헌바1, 95헌가5, 96헌가11, 92헌바28),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93도2505, 95도826, 2003도3282)는, ‘적법절차’를 無力化시키는, 헌법 파괴적 판례를 거듭 생산하여, 마치, 그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계수된 ‘적법절차의 본질’에 합치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가면서, 기본권보장에 관한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적법절차’를 ‘재판조작의 도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실심 법관들은 위 ‘도구’에 터 잡아, 각종의 재판에서 자의적으로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모양을 취해가면서, 법관 자신이, 사전에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고, 기본권을 제한·박탈하는 수법으로, 제왕처럼 국민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저항권행사가 ‘석궁시위’였고, 그 수법의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주심 대법관에 대한 협박’이었는데, 그러한 정당행위를, 법원은 ‘사법테러행위’라고 덮어씌워 놓고, 자신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또 다시 위 도구를 사용해, 재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은폐했습니다.
대법원이 만들어놓은 그 재판조작도구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자, 대법원의 1중대 1소대 성격의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자신의 친정인 법원이 저질러 온,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그 조작의 도구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함으로써(2010헌바121, 2010헌바403, 2011헌바253, 2012헌바470), 그 ‘도구’에 터잡아 저질러진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와 그에 의해 유린된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마치,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재판의 결과’였던 것처럼 위장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근본은, ‘모든 권력은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변질됐고, 주권자인 국민 대신에 법관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 둔갑된 것입니다.
위 수법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계속 저질러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통제방법 조차 없고, 그 어떠한 저항권행사도 무력화 돼버리는, 이 절망적으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변태적 사법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수십 번 정권을 교체하면서 사법제도개혁을 외친다 한들, 기본권이 지금보다 개선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이 주권자 되는 입헌민주정부가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조작은,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는, 국가 와 ‘사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의 본질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파탄 내,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재판권의 독립’(헌법 제103조)으로 보장해주는 헌법과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권 독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 대신에, 헌법을 파괴하는 ‘재판조작 도구’를 없애고, 그에 터 잡은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가 법원에서 더 이상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과천선용’ 다짐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구조적 부패는 우파냐 좌파냐의 정치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전체 생존의 문제, 국가存亡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에게, 사법기관이 우호적 태도를 보이면서, ‘입맛에 딱 맞는 재판결과’를 만들어 먹이처럼 ‘툭, 툭’ 던져 준다고 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의 구조적 부패에 눈감고 그와 동행한다면, 그것은 사회를 無法天地의 상태로 끌고 가, 국가를 파멸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월남 패망이 바로 그 一例입니다.
이는, 검찰과 유사한 국가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 그에 이름만 ‘공수처’라 덧씌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공수처를 설치했다고 속이려는 정치세력과 공수처 신설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자체를 외면하려는 정치세력, 모두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있는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사건과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의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고, 이 같은 ‘사법의 구조적 부패’를 이용해, 삽시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모으려는, 전관 출신변호사가, 사법기관 종사자와 공동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전관예우’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 80% 이상이, 부패한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가 저지르는 사건과 재판조작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공수처 신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81%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진탁의 공수처 ch이, 한 곳으로, 모아 가고자 합니다.
I have a dream은, 그 꿈을 모으기 위한, 상징적 연설입니다.
사건과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거침없이 유린되고 있는, 오늘의 험악한 ‘사법 암흑기’는 ‘공수처가 신설되는 새 날’, 물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자신과 자손의 자유와 안전, 기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 건강한 국가발전을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하고, 반드시 설치될 것입니다.
大義(대의)가 정당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 과정에서, 넘어지고 좌절되는 상태가 생긴다 해도, 최후 승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헌법 제1조 ⓶항).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초특급 방안
'새로운 자유의 탄생과 주권재민의 원칙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정부는 미국의 정체입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자유와 만인 평등의 원칙’에 의해 잉태돼,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개관기념식에서 행해진 링컨의 연설을 통해 탄생됩니다. 그 중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미국 민주정체의 본질을 압축한 것으로, 세계 역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를 각성시켜 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2조는 링컨의 연설과 관련됩니다. 1958년의 프랑스 헌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이진탁의 공수처를 개설했습니다.
1963년 8월,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행진’을 하기 직전,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jr목사가 행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연설 첫 머리에 등장하는, “백 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 은, 게티즈버그에서 민주정체의 본질을 선언했던 바로 그 미국인 링컨이었습니다.
연설 초반, 루터킹 목사는, 독립선언문을 통해 공표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의 본질’은 불가양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유색인종은 그에 열광했습니다.
이에 인상 받은 케네디 대통령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서명했고, 이후 1964년에는 시민권개정안이, 1965년에는 투표권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이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44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흑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민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1967. 6월, 미연방대법원은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피고인의 권리’라는 미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실’을 확인해 선고했습니다.
◆ 미연방수정헌법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The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바로 그 ‘적법절차’가, 1987년 6·10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계수된 것인데(94헌바1, 95헌가5, 96헌가11, 92헌바28),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93도2505, 95도826, 2003도3282)는, ‘적법절차’를 無力化시키는, 헌법 파괴적 판례를 거듭 생산하여, 마치, 그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계수된 ‘적법절차의 본질’에 합치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가면서, 기본권보장에 관한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적법절차’를 ‘재판조작의 도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실심 법관들은 위 ‘도구’에 터 잡아, 각종의 재판에서 자의적으로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모양을 취해가면서, 법관 자신이, 사전에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고, 기본권을 제한·박탈하는 수법으로, 제왕처럼 국민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저항권행사가 ‘석궁시위’였고, 그 수법의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주심 대법관에 대한 협박’이었는데, 그러한 정당행위를, 법원은 ‘사법테러행위’라고 덮어씌워 놓고, 자신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또 다시 위 도구를 사용해, 재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은폐했습니다.
대법원이 만들어놓은 그 재판조작도구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자, 대법원의 1중대 1소대 성격의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자신의 친정인 법원이 저질러 온,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그 조작의 도구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함으로써(2010헌바121, 2010헌바403, 2011헌바253, 2012헌바470), 그 ‘도구’에 터잡아 저질러진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와 그에 의해 유린된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마치,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재판의 결과’였던 것처럼 위장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근본은, ‘모든 권력은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변질됐고, 주권자인 국민 대신에 법관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 둔갑된 것입니다.
위 수법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계속 저질러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통제방법 조차 없고, 그 어떠한 저항권행사도 무력화 돼버리는, 이 절망적으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변태적 사법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수십 번 정권을 교체하면서 사법제도개혁을 외친다 한들, 기본권이 지금보다 개선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이 주권자 되는 입헌민주정부가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조작은,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는, 국가 와 ‘사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의 본질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파탄 내,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재판권의 독립’(헌법 제103조)으로 보장해주는 헌법과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권 독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 대신에, 헌법을 파괴하는 ‘재판조작 도구’를 없애고, 그에 터 잡은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가 법원에서 더 이상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과천선용’ 다짐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구조적 부패는 우파냐 좌파냐의 정치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전체 생존의 문제, 국가存亡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에게, 사법기관이 우호적 태도를 보이면서, ‘입맛에 딱 맞는 재판결과’를 만들어 먹이처럼 ‘툭, 툭’ 던져 준다고 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의 구조적 부패에 눈감고 그와 동행한다면, 그것은 사회를 無法天地의 상태로 끌고 가, 국가를 파멸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월남 패망이 바로 그 一例입니다.
이는, 검찰과 유사한 국가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 그에 이름만 ‘공수처’라 덧씌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공수처를 설치했다고 속이려는 정치세력과 공수처 신설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자체를 외면하려는 정치세력, 모두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있는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사건과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의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고, 이 같은 ‘사법의 구조적 부패’를 이용해, 삽시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모으려는, 전관 출신변호사가, 사법기관 종사자와 공동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전관예우’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 80% 이상이, 부패한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가 저지르는 사건과 재판조작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공수처 신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81%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진탁의 공수처 ch이, 한 곳으로, 모아 가고자 합니다.
I have a dream은, 그 꿈을 모으기 위한, 상징적 연설입니다.
사건과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거침없이 유린되고 있는, 오늘의 험악한 ‘사법 암흑기’는 ‘공수처가 신설되는 새 날’, 물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자신과 자손의 자유와 안전, 기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 건강한 국가발전을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하고, 반드시 설치될 것입니다.
大義(대의)가 정당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 과정에서, 넘어지고 좌절되는 상태가 생긴다 해도, 최후 승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헌법 제1조 ⓶항).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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