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에어매트' 본 뒤…'완강기' 사용법 공부하는 시민들
중앙일보
입력 2024.08.26 13:22
업데이트 2024.08.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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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기자
24일 오전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완강기(하강기) 사용법에 대한 숙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화재 때 완강기로 탈출한 투숙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황이 없는 데다 완강기 사용법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119 구조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에어 매트보다 완강기를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26일 페이스북에는 전국 소방서나 지자체가 올린 완강기 사용법이 올라와 있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급 상황 때 사용자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를 뜻한다. 강원도소방본부 측은 “완강기는 고층 화재 시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설명했다. SNS에선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두자”는 글이 심심찮게 공유되고 있다.
완강기 사용법. 사진 소방청
완강기 사용법은 보통 6단계로 설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완강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단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걸고 나사를 조인다. 이때 후크를 완전히 조이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 소방청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건 다음 안전고리를 조인다. 로프가 감겨있는 릴(줄)을 창밖을 향해 내려놓는다. 그 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 로프 2개를 잡고 창틀에 걸터앉는다. 얼굴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온다. 건물을 타고 하강할 때 양팔을 높이 들면 벨트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은 “완강기 사용 전 지지대를 움직여 흔들린다면 절대 타지 말라”고 조언했다.
사진 소방청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의 3∼10층에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설치하도록 소방법에 정해져 있다. 10층 안팎에서 불이 났다면 완강기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등이 과거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완강기 사용법 영상에는 최근 “부천 화재 뒤 사용법을 찾아보러 왔다” “완강기 사용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분기별로 가르쳐주면 좋겠다” 등과 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전국 국민안전체험센터에 신청하면 익힐 수 있다.
부천 화재를 계기로 사무실 내 완강기를 점검했다는 한 네티즌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평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위급상황 때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적었다. “(누구나 사용법에 익숙해지도록) 지하철·버스 내부 스크린을 통해 지속해서 교육해달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완강기 사용법 6단계 (출처: 소방청)
①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냅니다.
②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합니다. 이때, 완강기 후크는 반드시 돌려서 잠가주세요!
③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주세요.
④ 아래를 확인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⑤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⑥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갑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1분 전
각자도생의 현실이다.
26분 전
사진을 봐라 에어메트가 무슨 어린이 뜀뛰기 놀이터도 아니고 저럻게 작아서야 어디, 뉴스에 보니 사이즈가 4.5x7.0M로 나오던데 사진에서 봐도 성인이 5층위에서 뛰어리면 튕겨져 나갈수 있는 사이즈인데 애초 그런 생각을 못했나? 광양제철 쇠 대가리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네 영화 돌아이 2 에서 전영록이 에어메트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최소한 사이즈가 12.0x 18.0 M 되어야 뒤집혀 지지 않고 공기압도 60%만 넣어 위로 솟구쳐 2차 사고 예방되도록 해야지 사진에서 처럼 저렇게 공기를 빵방하게 넣어면 떨어져도 온몸이 골절상 입지 않겠나. 제발 대 가리좀 써라 돼지 대 가리로 탁상행정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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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n****
37분 전
좋은 내용입니다!!!아는 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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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