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0일 내' 法 명시에도...헌재 선고, 평균 800일 넘어섰다. 與구자근 "민주당 무리한 탄핵 남발 폐해"
김형원 기자
입력 2024.09.05. 16:34업데이트 2024.09.05. 16:48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현원(現員)은 54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는데, 평균 재판기간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의무로 적시한 ‘180일 이내 선고’ 기준을 충족한 처리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한 재판의 비율은 2019년 23.6%였던 것이 2020년 17%, 2021년 15%, 2022년 12.4%, 2023년 10.4%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결정이 나오는데까지 180일을 초과한 재판은 2019년 76.4%, 2020년 83%, 2021년 85%, 2022년 87.6%, 2023년 89.6%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탄핵남발’이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지난해에 특히 집중(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됐는데,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기간이 800일을 넘어선 것도 같은 해부터 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는 2021년부터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비교적 최근인 손준성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탄핵소추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를 보면, 국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2억5444만원을 탄핵소추 비용으로 집행했다. 탄핵소추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비 수임료 등에 쓰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조선일보 DB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정치 폐해가 드러났다”며 “무리한 탄핵남발로 헌재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구자근헌법재판소재판 지연탄핵민주당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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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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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05 16:46:26
사법부가 제 할일 제 대 제대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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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4.09.05 16:47:56
탄핵 인용이 안되면 탄핵한 사람에게 페날티를 주는것으로 헌재에서 세부적 법제화하여 국회에 제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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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P
2024.09.05 16:43:47
쫌 일 좀해라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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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9.05 16:48:31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시켰을 때 이미 그 존재의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 만들어 뒀더니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진작에 폐쇄시켰어야 했다. 미국처럼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대법원으로 흡수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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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9.05 16:58:15
헌재 재판관들이 규정을 지키느라 격무 때문에 판결 법정에서 코피도 흘리고 기절하는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800일이면 2년도 넘는데 명 짧은 사람은 장례치른 다음도 될수 있거든.. 선거법 재판도 마찬가지이고.. 못하겠으면 판사 그만 두든지 아니면 180일 규정을 위헌 소송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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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4.09.05 16:57:34
하루 두어시간 일보고.......,손님들 하고 법카로 점심,저녁 두어시간.......,안봐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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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4.09.05 16:48:12
이것들 월급 받아먹고 널널하게 놀고 있구나 하는일이 없으면 집에가서 애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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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4.09.05 16:47:20
월급을 반납하던가 일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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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s
2024.09.05 16:49:11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 건(件)은 / 늦어도 한 두어 달 안에 결정을 내려라 / 헌법재판관들은 / 여느 판사들 보다 사심(私心)이 없다는 것을 / 방통위원장 판결로 증명하라 /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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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9.05 17:00:34
그래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슈화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180일 내에 재판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어긴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6개월 내에 재판하도록 한 선거법 1심 재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2년 이상이나 넘기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처벌대상이다.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라고 처벌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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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4.09.05 16:53:37
특히 문재인시대 극성이였다. 어디 돈 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그렁거 해볼 생각마저 힘들지않을까 싶다면 헌법재판소장 이하 전직 판사들 모두 사법처리해야합니다요".그것은 분명히 국정방해요 직무유기다. 이들 가족들이 어?F게 살고있는지 주변사람들은 증거를 포착해 고소고발로 국민들에게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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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4.09.05 17:03:31
강제로 판결이 진행되도록 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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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ybilly
2024.09.05 16:55:25
무고죄를 적용해서 형사처벌하든 아니면 세금으로 소요된 인건비를 벌금으로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