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도내 2022년 6043억… 종부세 폐지 땐 직격탄
시·군 재정자립도 18.6% 현실 외면 지방세 수입 월급 못 주는 지자체 9곳
감세 정책 앞서 지방재정난 대책 마련
"설마, 설마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경남도내 시군 세수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이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소득배분제 취지에서 추진된 종부세 교부인 만큼, 지방 세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도내 시군에 교부된 교부세는 지난 2020년 2610억 원, 2021년 4155억 원, 2022년 6043억 원이 교부됐고 지난해 3991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22년 대비 2조 6068억 원 줄어든 4조 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지난해 18개 시군에 3991억 원이 교부돼 전년도(2022년)에 비해 2052억 원이 깍인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한 것은 종부세 완화 영향이 컸다. 따라서 폐지될 경우는 시군 재정 자립도 18.6%인 경남은 직격탄을 맞게된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경남도내 9곳(합천·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고성·창녕·의령)시군이 해당될 정도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분배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방식의 세금인 만큼,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지자체가 재정 타격을 받은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하면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 정책에 앞서 이같은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965
1..종부세 폐지
2..국세인 종부세에서 지방으로 나눠주는 교부금도 폐지
3..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공무원 월급 밀림
4..지자체 대국민 복지지원도..파탄
5..그나마 재정이 괜찮은 서울 수도권으로 지방인구 이동
6..인구소멸 지방도시소멸..지자체소멸되는 지역 발생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걷어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하고,
종부세는 국가가 걷어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부자 지자체들은 돈이 남아돌 것이고,
가난한 지자체들은 공무원 월급도 한참 모자라 질 것 입니다.
운영이 안되니 그냥 문을 닫아야지요.
부자감세하면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텐데
어찌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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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영장청구를 했냐 압수수색을 했냐?
동료기자들 영장청구하고 압수수색할 때는 쥐죽은 듯 조용하고 이대표 말한마디 하니 언론탄압?
" 언론은 사회적 공론의 장, 살아있는 권력의 감시자여야 한다는 20세기 저널리즘의 윤리는 끝났다. "
우리 대부분 언론은 국힘과 검찰과 이미 한몸이다.
주식회사 언론은 대주주가 대기업 그리고 일간지 종합지는 건설사나 족벌 언론, 종편은 족벌 언론의 확장판
한겨례, 경향, 프레시안등은 기자를 위한 언론
극소수의 공영방송 kbs, ebs, mbc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은 이익단체이며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