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없는 사실.- 일단 백현동 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 다만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은 이재명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 국토부 공문이 요청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건 이미 국토부도 밝힌 바 있다.
- 혁신도시법 43조 6항은 공공기관의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활용 계획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그런데 2014년 12월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 받은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첫째, 2014년 5월에 보낸 공문은 혁신도시법 사항이 아니다.
- 둘째,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
- 셋째, 성남시에서 판단할 문제다.
- 결국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의 판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여전히 남는 의문 2: 압박과 협박의 차이.-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라]는 국토부 공문이 있었고 [의무 사항은 아니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국토부 공문도 있었다.
- 국감을 앞두고 백현동 사건 답변을 준비했을 텐데 이재명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장동 사건과 달리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명분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수는 있지만 [‘협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볼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이재명이 확실히 불리하다.
- 이재명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 감사에서는)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면서 “(국토부가) 압박을 한 근거와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직접적으로 ‘직무유기’라는 말을 들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이재명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압박’이라고 계속 말했어야 되는데 동일한 단락에서 ‘협박’이라고 했다. 사실상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걸 과연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
쟁점 5: 징역형은 적절한가.
잠정적인 결론.-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해석의 차이가 크다.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반발도 나온다.
- 이재명은 [사진을 네 명만 나오게 잘라서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골프를 쳤으면서 안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명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면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건 의견이나 느낌일 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협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무거운 범죄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판부는 둘 다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추가로 필요한 질문: 정치의 사법화, 이대로 괜찮은가.
- 애초에 정치인의 선거 때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해서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단정짓고 처벌한다는 게 과연 선거법의 원칙에 맞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이 [골프를 안 쳤다는 주장]으로 비약하는 건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애초에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선거법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 이재명과 맞붙었던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지난 대선 시절에 쏟아낸 3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둘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직접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고 10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 셋째,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윤우진이 직접 윤석열이 소개한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란 메시지를 보내 실제로 만났다고 했다.
- 최은순 건과 김건희 건은 윤석열이 몰랐다고 잡아 떼면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재명 수준으로 털면 윤우진 건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라 당장 형사 소추를 받지는 않지만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것일 뿐 재직 중에도 수사는 할 수 있고 퇴임 이후 기소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