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공소시효 이 말의 뜻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놈이 뭐, 법을 안다고 하냐?
야 이 멍청한 놈아, 공소시효는 그래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것이고,
시효는 민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말이다. 이 멍청한 놈아.
민사나 행정에도 시효가 없으면 무한정 소송을 할 수가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효라는것이다. 이 멍창한 놈아.
시효는 형사에만 있고, 민사나 행정에는 없다고 하는 이 멍한놈을 뭐라고 해야 하냐?
바보 멍청이?
바보 멍텅구리?
첫댓글 어떻게 이런 멍청한 소리를 다 할까? 제정신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기본 지식도 없는 아주 멍청한 소리를 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