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일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된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판사, 검사들이 아주 엄격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침법한다고 보기때문이다.
판사가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그것은 100% 구속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 판사가 이미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보면,
1. 행정사가 민사조정신청을 하는행위
2. 행정사가 강재경매신청을 한 행위
3. 행정사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행위
4. 행정사가 약정을 맺고 알선청구하는 행위
5. 행정사가 성공보수금을 요구한 행위
6. 행정사가 이메일로 고소장을 전한 행위
7. 행정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이것들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있는 것들인데도
행정사가 한 것이므로 이는 바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은 최소한 구속이 되는데,
동종 전과가 다수이면 반드시 가중처벌이 예상된다.
최소한 징역 2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검사나 판사는 '남의 밥그릇을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