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이 낸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이 한테만 적용되는 것인가 보네
수원=김수언 기자
입력 2025.02.12. 17:40업데이트 2025.02.12. 18: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남강호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각하 결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 정기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법관들이 자리를 옮긴 탓에,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판사 3명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를 맡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61일 만인 지난 11일 각하 결정을 하고, 이 대표와 검찰 측에 각각 통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와 그의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대북송금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서 “재판부는 선행 사건인 이화영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화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춰볼 때, 재판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심(前審)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기피신청은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공범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며 “기소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왔고, (기피신청으로)또 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 인사이동까지 고려한다면 기소 이후 1년 동안 한 차례의 공판도 잡히지 않는 공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北아태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 이재명·이화영 - 리종혁(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2018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피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재판은 곧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8개월 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측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선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현재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재판이 멈춰있는 동안 법원은 정기 인사를 단행했고, 기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법관 2명도 각각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교체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 측은 같은해 9월에도 대북 송금 사건이 현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곧바로 다음달 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재판부 재배당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북송금수원지법쌍방울기피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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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경기취재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도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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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5.02.12 18:39:45
재판부에서 엄청난 시간을 주면서 특혜를 주고 있구만 무슨 불공정한 재판 염려냐 ? 재명이가 싫어하는 각하 2개는 ? 윤통 각하와 지 재판불복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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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2025.02.12 18:37:53
왜 또 재판관들을 탄핵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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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2198
2025.02.12 18:35:57
ㅋㅋ..칼도 주부가 잡으면 이기가 되고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된다. 결국 법꾸라지 이재명이가 기한의 이익과 법관회피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 버렸다. 말이 기각이지 기각은 무의미해지고 이재명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재명의 法은 利機가 아니라 兇機다. 이재명은 法으로 무장한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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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대왕
2025.02.12 18:35:08
원칙을 악용하는 잡법에 대해 공정한 법치를 위해서라도 법원은 즉각 재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절차를 지키는 척 하면서 오히려 법을 교묘히 악용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를 철저히 차단시켜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재판부의 존재의 이유라 할 것이다. 그것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사법부의 사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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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5.02.12 18:34:49
담당 판사탄핵에 잔머리 굴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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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7
2025.02.12 18:33:04
이 물건은 도대체 언제 잡아 넣는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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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맨
2025.02.12 18:25:55
당연한 각하 결정이지만 너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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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고추
2025.02.12 18:24:40
먼산과 천장만 처다보다가 2달이 지나서야 기각이란다. 피고자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나? 2달이나 재판지연을 동조해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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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5.02.12 18:23:39
판사에 따라 자신의 죄의 경중이 달라지고 유무가 결정된다고 믿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판사들은 또 뭔가? 사법부 꼴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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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5.02.12 18:23:25
저런 종북이 재판은 한여름 엿가락 늘어지듯 늘어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초 스피드로 당겨지니 종북이 인간들아 3.1절 봇물처럼 터질 성난 민심이 무섭지도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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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5.02.12 18:22:56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이 한테만 적용되는 것인가 보네..그쪽 변호인이 빡빡 우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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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끼는세상
2025.02.12 18:22:44
이시키 죄명이를 법조계던 정치계에서 아주 매장시키는것이 좋다. 이런것은 인간의 탈를 쓴 짐승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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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5.02.12 18:21:20
이재명 재판도 헌재의 윤석열 처럼 주 3일씩 해라. 모든 재판을 3월 말까지 끝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