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되는 직접신문은 법원(사법부)을 민주당 프락치와 종북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전문기자의 窓] 윤석열과 이재명의 '직접 신문'
양은경 기자
입력 2025.02.19. 00:05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증인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물어보려 하자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적어주십시오”라며 제지했다. 직접 묻지 말고 변호사에게 내용을 적어 대신 묻게 하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 변호사에게 문 대행은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했고, 결국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자제시키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 장면을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낯설다’고 했다. 한 고위급 판사는 “신문 자체를 막는 것은 못 봤다”고 했고,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는 “특히 정치인들은 직접 신문에 적극적”이라고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당시 국토부가 보낸 공문의 의미를 집요하게 물었다. 작년 1월 대장동·위례 재판에서는 유동규씨에게 “뇌물 받았냐”고 하자 유씨가 “소설 쓰지 말라”고 맞받아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2021년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에게 아들의 인턴 활동 관련 질문을 했다.
당사자의 직접 신문은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161조의 2는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한다’고 해서 직접 신문을 피고인의 권리로 전제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잘 아는 당사자의 직접 신문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물론 살인 미수나 성폭행 사건처럼 직접 신문이 2차 가해가 되면 제한해야 한다. 법에서도 그런 경우엔 분리된 장소에서 신문을 하거나, 가림막을 칠 수 있도록 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 신문을 막았다고 했다. 그러나 ‘영향력’ 측면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야당 대표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쉽게 가리기 어렵다. 국정원장, 전직 사령관 같은 증인들이 가림막을 요청한 것도 아니다.
최근 제기된 절차 공정성 논란들에 대해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했다. 형사 재판처럼 절차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3심제인 형사 재판보다 단심(單審)으로 끝나는 탄핵 심판이 오히려 절차 보장의 필요는 더 크다. 특히 증인들이 검찰 조사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물어볼 필요도 있다.
법조계 속설 중에 “엄벌에 처할 사건일수록 판사가 잘해준다”는 말이 있다. 중형 선고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적 만족감’의 비중은 크다. 헌재가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절차 논란’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헌재 심판의 신뢰도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 사법은 실제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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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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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5.02.19 07:50:46
기각 될것으로 본다 왜? 중대성이 결여 되었기때문이다.이런 예단이 없고서는 재판관이 저런 천지 모르는 겁없는 행동을 할수 있을까? 만약 이런 불공평한 비절차적 행동으로 인용이면 초거대한 혁명 물결이 일어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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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5.02.19 07:50:14
이미 4명은 처음부터 탄핵으로 확정 된거다 뱀 같은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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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2025.02.19 07:45:36
이재명은 되고 윤석렬은 안되는? 즉 더듬어는 되고 국힘은 안되는 이유를 정말 몰라? 더듬어는 '우덜끼리'로 똘똘뭉쳐있고 국힘은 서로 잘났다고 지만 살겠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다. 가장 작은 조직으로 선동질 하는것이 활동가다. 더듬어는 오래전부터 환경운동 등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수많은 활동가로 하여금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활동가의 먹거리를 주며 충성서약을 받는것처럼 점조직화 되어 있다. 국힘에서 그런 활동가를 제거하기위해 공모사업, 마을활동사업을 축소하는데 많은 활동가중 더듬가 아닌 활동가부터 짤리고 극좌활동가만 똘똘뭉치게했다. 초등학교 교장부터 국힘과 윤석렬을 공개회의에서 비난하고 욕해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처벌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며 윤석렬이라고 뒤집어 씌우는것 같아 민원을 넣어도 국민신문고 민원배당을 해당 직원에게 돌아가 종료된다. 더듬어의 만행을 막는것이 계엄이 아니라 국힘정치방식의 개선이 우선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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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구름
2025.02.19 07:44:49
나라 뒤집힌다. 민초들이 무섭다는걸 모르는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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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5.02.19 07:42:38
헌재는 완전 문형배일당 좌파 우리법연구출신 저질들이 관장하고 대통령탄핵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심판 하는 듯 보인다. 고약한 인간들이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분통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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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5.02.19 07:38:15
이재명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되는 직접신문은 법원(사법부)을 민주당 프락치와 종북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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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5.02.19 07:32:18
문형배가 이제명의 절친인데 당연한거지요 . 공수처도 검찰도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언재부터 법과 원칙과 상식을 따??냐고 , 나라 전체가 미처 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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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5.02.19 07:29:59
문재인의 대못들.....천벌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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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5.02.19 07:29:55
변호사는 대리인 일 뿐이다. 당사자가 더 잘 알고, 궁금한 사항도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이치에도 맞는 것 아닌가? 문 대행은 후과를 어찌 감당하려고 편파 진행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