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young77입니다.
저를 상대로 제기한 28건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즉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2024. 06. 13.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판결문이 나와서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대법원 판결
주원통운 공동대표와 매니저들이 제기한 28건 손배소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인데 역시 주원통운 매니저가 패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제기한 주원통운 공동대표 및 매니저들이 28건 손배소 사건(항소 사건 등 포함 34건)에서 33건 전부 승소하였고 1건만 항소심에서 속행 중입니다. (1심에서 주원통운 여자 매니저가 패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한 사건임)
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사건만 승소하면 주원통운 공동대표 및 매지저들이 제기한 34건 손배소 등 사건 올킬이 됩니다.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남소하면 어떻게 작살 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남발하는 인간들에게는 금융치료(소송 비용)가 정답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약
원고(주원통운 매니저)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1) 원고(주원통운 매니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주원통운 매니저) 부담한다.
3. 대법원 판결 요약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참 주원도 대단하네,,, 그럴 불 필요한 시간 낭비 할바엔 운수회사 어떻게 발전 시키고 앞으로 나갈 수많은 지입차주들 과 화합과 단결하여 신의를 되 찿을가 하는 고민은 전~혀 안보인 반면 잘못 저 지르고 오히려 본인들이 억울 하다는 건 더이상 주원에 지입차주분들 생각 달리하고 새로운 길 선택해야 할뜻 보입니다,
앞이 안보이는 회사군요, ㅎ
ㅡㅡ하루살이,날파리 와 같은 삶이라고 ㅡㅡ 날파리가 지깐엔 하루를 수백년 사는거 처럼 나데지만 고작 인간이 볼때 하루살이 생명^^
잘못을 저지르고도 억울하다는 무슨 황당 무계한 말인가요~?
참회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라 이 자리에선 떠나는게 정답입니다
정의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지기님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차주분들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짜 개그맨들이 따로 없군요ㅋㅋㅋㅋㅋㅋ
저러니 개콘이 망할수밖에 없죠 ㅋㅋㅋ
여러모로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양심이라곤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없는 놈들
도대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을까? ㅋㅋㅋ
고생많이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혼이 났겠네요.
쥬원통운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건 당 얼마쯤 되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님 비용이 각 각 다릅니다.
@young77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ㅋ
@알콩 실제 발생안 변호사님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청구 금액에 몇% 기준입니다.
ㅉ.. 뭐가 억울하다고 억울할 사람 따로있는데 말이죵
young77님항상약자편에서서도움을주셔서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드려요
요즘도 가끔 저 양아치들 스티커 봅니다
영자님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