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54호(`24.6.25.)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경제차관회의(`24.6.21.)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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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6조) - 2023년 7월 11일 ~ 2024년 8월 31일(2개월 추가 연장)
* 제6조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조문 상 개정사항은 없음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시행 |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첫댓글 우리 정부 일 잘 하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