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교는 광복과 6·25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대만 신분을 갖고 대만 여권을 받았다.
다만 대만 여권 소지자라도 대만 내 ‘호적(번호)’을 따로 얻지 않으면 대만에 들어갈 때 비자(5년 복수)를 받아야 하며 선거권이나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호적이 없으면 병역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정원 외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있어 화교들은 선택적으로 대만 호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호적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호적이 없는 화교는 대만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131개국에서 비자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새로 발급하는 여권에 ‘이 여권은 일부 국가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담긴 직인을 찍는다. 대만 호적이 없는 화교는 중국 대륙에서도 ‘대만 동포증’을 받지 못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등 경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