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아래의 안내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0일자로 호주 비자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 됩니다. 개정된 신체검사 요건은 새로운 비자 신청자나 이미 신청은 했지만 2015년 11월 20일 전에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비자 신청자 중에 이미 신체검사를 한 신청자는 변경된 신체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한국 국적 신청자들 중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2015년 11월 20일 이전에 요청된 신체검사와 상관없이 chest x-ray와 medical examination을 모두 해야 합니다.
변경된 신체검사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http://www.border.gov.au/Trav/Visa/Heal/Meeting-the-health-requirement/Health-examin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한호주대사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으잉 ㅠㅠ 영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요 .... 영어공부해야할듯.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호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