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 편도 비행기표를 끊는다--->해당도시의 시청에 찾아가 개인택시면허 임대(면허임대제)를 신청한다.-->백퍼 해당시청에서 자국민이 아니라며 불허한다 --->국가는 독립됐지만 본인인 개인은 과거 황국신민(제국주의 국민)의 후손으로써 개인독립에 동의한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변호사를 사서 해당시청을 일본법원에 고발한다--->일본법원에서 황국신민의 후손임을 인정받는다(자국민 인정)--->관련 적절한 행정처리후 다시 해당도시의 시청에 찾아가 개인택시면허를 재신청후 면허임대받는다 ---> 한국서 하듯이 매달 26일씩 일나간다(아시겠지만 일본택시기사의 하루 매출은 백만원)--->연봉3억의 전문직택시기사 된다//참 쉽죠잉~~
좀 어의 없으시겠지만 이게 말이 안되는게 아닙니다..됩니다..이것은 국가배상과 개인배상이 다름을 안다면 이해가 됩니다..마찬가지로 국가독립과 개인독립도 다릅니다..국가는 독립됐지만 개인의 독립은 별개문제입니다..자유의사에 따르지만 한번 국민은 죄를 지어도 영원한 국민입니다..국가가 멋대로 개인에게 국민지위를 부여했다가 뺏었다가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그리고 아는 사람만 알겠지만 노무현때 영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택시기사들이 택시자격증만 달랑 가지고 난민자격으로 영국이민 정착성공했습니다...당시 영국은 한국을 전쟁진행국가로 봤거든요..참고로 영국은 북한에도 대사관이 있습니다..영국사례에 비하면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첫댓글
ㅋㅋㅋ 법리상 그럴싸한 이야기 이기는 한데.
그 소송의 당사자 자격은
1945년 이전에
제국주의국민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었다는 그 조상에게 있으므로
그 조상이 소송 당사자로서 일본국 국적을 회복한 이후.
본인이 그의 후손임을 주장해야 하는거임.
사실상 소송을 통해 이렇게 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그래서 우리나라의경우 과거 대한제국 국민이었던 사람들의 후손인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것인데
일본은 그런 특별법이 아예 없음.
1줄요약.
변호사 100명을 써도
불가능한 이야기임. ㅋㅋ
진짜 띄어쓰기. 못하내 농고출신?
@와후안농
못하내 (X)
못하네 (O)
ㅋㅋㅋ
어디 김대중 나온
절라도 상고 출신이뇨???
사실 일본이 한국을 다루는 원칙은 법리? 이런거 없습니다..일본은 한국을 다룰때 정치적으로 다룹니다..자국의 미래와 번영에 유리한가 아닌가에 따른 정치적 행위......사기업 라인이 일본정부에 의해 사실상 강탈당했는데 법으로 가능했던가요??법으로 안되는거지만 정치적 압박으로 강탈한거죠..바로 그런 것입니다..한명의 황국신민의 후손 택시기사를 받아줌으로써 어떤 정치적 목적(식민지 합리화)이 달성됐다면 그것으로 가능한것입니다....일본에 대해 1도 모르시는듯..
ㅋㅋㅋ. 띄어쓰기 도 못하는게 지적질은. ㅋ
나이. 똥구뇽으로 쳐드셨나 ㅎ
여긴 나이드립 출신지드립 오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ㅌㅋㅌㅋㅋ 횽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