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상동구간,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불구 ‘하나 마나’
노상에 ‘주차금지’ 표기 불구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 빼곡
-사진은 충정로 정읍농협 상동점-현대2차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빼곡하다.
기초질서 지키기 보도 후 “터미널 사거리 단속 강화” 요구도
정읍시내 도로중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내 구간 63개소와 읍면지역 23개소에 달한다.
시내 도심 상당수 구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읍면지역 소재지도 지정돼 있다.
주정차 단속차량은 3대가 운영되며 공무직 단속반원 11명(차량등록,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등 종합민원실 4명)중 6∼7명이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또한 11개월짜리 기간제 공공근로 5명이 교통소통 관련 안내와 지도를 맡고 있다.주정차 단속 방법은 고정형CCTV 단속 및 차량형 단속, 안전신문고 고발 접수 확인으로 이뤄진다.현재 대표적인 주정차 단속구간중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은 충정로 상동(현대2차-현대3차)구간이다.
이곳은 도로변에 ‘주차금지’ 표기와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실선이 그려져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동초등에서 작은말고개 회전교차로 구간은 도로변 주차가 거의 없어 소통이 원활한 반면 내장방면은 그렇지 않다”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노상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본보는 지난주(1674호) 1면 보도를 통해 10여년간 본보가 추진한 ‘기초질서 지키기 연중캠페인’의 배경과 지켜야 할 이유, 보다 강력한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보의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 보도에 대해 관련부서의 당사자들은 ‘보도 횟수가 너무 많아 과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곳이 너무 많다’며 흔들림없는 지적과 개선 촉구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와 횡단보도, 수십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무용지물로 자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터미널사거리 랜드마크로 자리한 다이소 정읍점 주변 차량 소통 어려움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