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공영(임시)주차장 조성시 명확한 매입 규정 필요하다
‘민원에 좌우되는 주차장 조성’ 명확한 규정없어 의혹 키우는 빌미
정읍시 공영주차장 27개소, 임시공영 39개소, 빈집철거 주차장 13개소
정읍시가 각종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명확한 매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024년 6월 현재 정읍시내에 조성된 유료공영주차장은 6개소(299대), 무료공영주차장 21개소(621대) 임시공영주차장은 39개소(1천194대), 도시 빈집 철거를 통한 주차장 13개소(55대) 등이 조성돼 있다.
이밖에 노상공영주차장 29개소(1천81대), 노외공영주차장 17개소(2천578대)를 비롯해 내장산 주변에 4개 주차장(1천75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활용도가 극도로 떨어지면서 주차장 주변 이면도로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지만 2시간 주차해봐야 500원에 불과하는 주차료를 아끼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외면하고 이면도로나 임시공영주차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최근 수차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읍시가 비싼 땅을 매입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그곳을 매입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읍시 주차장조례 시행규칙에 ▷시장은 교통여건과 주차수요를 감안해 수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설치지역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서는 주차능력과 교통소통의 지장 여부,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한 부지 선정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도심내 건물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다보니 시중에서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 살만한 사람만 살게 한다”는 등의 비아냥이 들리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부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조성해 정읍시에 땅이나 건물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 공공연한 실정이다.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감안해 시장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39개소가 조성돼 있는 임시공영주차장과 도시 빈집을 철거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케 하는 도시 빈집 철거 주차장 역시 비슷한 사례다.
임시공영주차장과 도시 빈집 철거 주차장은 5년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정읍시는 공영주차장이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수요실태조사’ 용역에서 주차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조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용역에서 도심 주차공간 부족지로 지적된 공간을 중심으로 공영이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해당지에 건물이나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곳을 우선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공간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정읍시 관계자나 용역사만 알뿐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입주한 상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 공간에 임시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도 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시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이후에는 토지주의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빈집 철거 주차장 역시 철거 대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장마철 붕괴가 우려된다거나 도심내에 있기 때문이라는 불명확한 이유였다.
정읍시는 2019년부터 매년 2-3개소씩 빈집을 철거해 마련된 주차공간 16개소(80대) 유지관리에 1천500만원의 시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빈집 철거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3대에서 5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이중 한곳만 10대까지 가능하다.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공영주차장 기능 대신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한 임시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도시 빈집 철거 주차장의 경우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일원화도 안돼 있다.
빈집 철거 주차장 활용 공간 역시 5년후면 토지주가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대상 건물 선정에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빈집 철거 주차장 조성지의 경우 최대 10여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이나 일정 면적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