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 임기가 이번 6월말입니다 동대표 9명중 4명은 당선이고 3명은 과반수 미달로 낙선. 2개는 불출마
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님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1. 직원 여름 휴가 실시 2 휴가비 지급 3. 나아가서 추석 떡 값 지급 도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대표 선거를 구태여 시급히 성공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없이 지급하면 된다 2. 예산에는 편성되었지만 집행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통상 아파트에서 휴가지침은 정해진것이 없고 연차를 사용하고 나중 연차수당에서 휴가사용분 만큼 공제하면됨니다.휴가비와 추석격려금(떡값이란명칭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고는하나 입대의 의결로 지급하는것이 합당합니다.반드시 지급해야된다는 법은없습니다.나부자님 아파트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족수 입대의를 구성하여 정상화가 최우선입니다.
@나부자아파트에서는 규약이나 별도지침없이 계속 시행왔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는 합니다만,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힘듬니다.그래서 구룡이 사는 아파트는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을 명문화하였습니다.지급대상자.금액.지급시기 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반드시 입대의 결의를거치도록 하였습니다.소장한테 입대의 구성되면 결의해서 지급한다고 지급을 보류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댓글 통상 아파트에서 휴가지침은 정해진것이 없고 연차를 사용하고 나중 연차수당에서 휴가사용분 만큼 공제하면됨니다.휴가비와 추석격려금(떡값이란명칭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고는하나 입대의 의결로 지급하는것이 합당합니다.반드시 지급해야된다는 법은없습니다.나부자님 아파트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족수 입대의를 구성하여 정상화가 최우선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휴가 및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질문의 요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이미 예산편성 되어 있으므로 마치 근로계약한 임금지급하듯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판단이 적법한지 위법인지 그 근거를 여쭈었습니다
@나부자 아파트에서는 규약이나 별도지침없이
계속 시행왔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는 합니다만,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힘듬니다.그래서 구룡이 사는 아파트는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을 명문화하였습니다.지급대상자.금액.지급시기 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반드시 입대의 결의를거치도록 하였습니다.소장한테 입대의 구성되면 결의해서 지급한다고 지급을 보류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