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앙심이 목회자들보다 더 깊다고 일컬어질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권력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 있지만 악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 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었다.
정교 분리 원칙의 핵심은
첫째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일반 세상의 권력자는 교회 조직에 수장이 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이 원칙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일제 강점기였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교회가 독립 운동을 하는 것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둘 목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왜곡하여 “교회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고 거짓으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짓 룰에 빠지게 되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완전히 새로이 해 많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고 그 결과 제1대 국회에는 50여명에 달하는 목회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회의 83%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시작인 제헌국회에서 이윤영 목사의 기도와 함께 대한민국이 시작됐던 것도 상기해야할 부분이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혁명을 일으킨 후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다시 콘크리트 벽에 가두기 위해 일본식 정교 분리의 원칙을 중앙정부부에서 강요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에 빠졌던 것이다.
지구촌에 76개 나라에 기독 정당이 있으며 17개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였고 3개 나라에서는 집권당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성애의 천국인 호주에서 라일 목사님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동성애법을 저지하고 있다.
첫댓글 고전2:15
한국교회 목사들 정신차려야 한다. 어린 성도들이 다 그들에게 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