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박변호사 추천 0 조회 2,367 17.11.27 09: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11.27 11:33

    첫댓글 개인회생을 올해 5월부터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좀 해줄수 있나요? 또한 3년으로 단축되려면 개정안 시행전에 신청한사람도 3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만약 안되면 폐지하고 다시신청하면
    3년으로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7.12.01 11:21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3년내에 변제할 수 없으므로 5년동안의 변제기간이 필요합니다. 재신청보다는 변제계획 변경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7.12.03 15:26

    개정안 부칙에 시행후 최초 신청자만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네요...더 기다려야 할까요?

  • 17.12.06 08:29

    재산이 많으면 3년내에 변제하기가 수월한거아닌가요?그리고 3년으로 변경되었을경우 채권자들의 반발이 심할거 같은데 개정안에 채권자들에 보안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는거같아서요

  • 17.12.06 15:11

    기존 변제중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거겠죠??

  • 18.03.12 21:33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 ㅡ,,,,개인 사채는 채권자가 형사 고소하면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