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4.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법은 2017.12. 12.에 공포되었으므로 공포후 6개월 후인 2018. 6. 13.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8. 6. 13 이후에는 개인회생 신청시 3년 동안만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변제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개인회생을 올해 5월부터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좀 해줄수 있나요? 또한 3년으로 단축되려면 개정안 시행전에 신청한사람도 3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만약 안되면 폐지하고 다시신청하면3년으로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3년내에 변제할 수 없으므로 5년동안의 변제기간이 필요합니다. 재신청보다는 변제계획 변경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 부칙에 시행후 최초 신청자만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네요...더 기다려야 할까요?
재산이 많으면 3년내에 변제하기가 수월한거아닌가요?그리고 3년으로 변경되었을경우 채권자들의 반발이 심할거 같은데 개정안에 채권자들에 보안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는거같아서요
기존 변제중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거겠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 ㅡ,,,,개인 사채는 채권자가 형사 고소하면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
첫댓글 개인회생을 올해 5월부터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좀 해줄수 있나요? 또한 3년으로 단축되려면 개정안 시행전에 신청한사람도 3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만약 안되면 폐지하고 다시신청하면
3년으로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3년내에 변제할 수 없으므로 5년동안의 변제기간이 필요합니다. 재신청보다는 변제계획 변경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 부칙에 시행후 최초 신청자만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네요...더 기다려야 할까요?
재산이 많으면 3년내에 변제하기가 수월한거아닌가요?그리고 3년으로 변경되었을경우 채권자들의 반발이 심할거 같은데 개정안에 채권자들에 보안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는거같아서요
기존 변제중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거겠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 ㅡ,,,,개인 사채는 채권자가 형사 고소하면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