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도 3년으로 단축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신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로 변제기일이 단축될뿐이므로 이미 변제기간이 3년을 넘은 채무자나 3년 가깝게 변제한 채무자는 기간단축변경안의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5년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은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으로 변경
즉, 3년 이상 변제해서 기간단축변경안을 서둘러 제출했다고 해도 1~2회의 추가 변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간단축 변경안 제출에는 다음의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변경신청일 현재 미납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총액이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 변제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의나 회생위원의 판단으로 청산가치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면책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2017년 11월 6일에 신청했고 인가기다리고 있습니다.(5년납,부채8700, 월납69만원정도의 계획안)을 3년 변경 으로 수정 및 재제출가능한가요?
부산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2014년 7월에 회생신청해서 그해 11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그리고,현재까지 미납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서울은 이전 인가된 이도 이번 단축안에 해당이 되는데,지방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알아보니 지방은 아직 지침이 안내려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