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18년에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 다만, 개정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종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는데,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일자인 2018. 6. 13.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업무지침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 3. 5.에 국회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마찬가지로 인가전 사건 및 인가후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므로 기존의 사건 중에서 3년이 넘는 변제계획을 조만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개인회생법원에 적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3년 이상으로 작성된 채무자는 개정법 시행후 신속하게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축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3년이 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